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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2

말기암환자 기망한 한의사들 B는 한의사로서 O한의원 원장이고, A는 한의사 면허를 취득했지만 2012년 12월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하지만 A는 면허가 취소되기 직전인 2012년 3월부터 2015년 6월 경까지 O한의원에서 연구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진료했다. 이들의 범행은 아래와 같다. 가. 사기 B는 O한의원 홈페이지에 말기암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는 광고를 게시했다. B는 2015년 1월 한의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말기암환자 광고를 보고 찾아온 생식세포종 종양환자의 부친 K씨에게 당시 한의사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연구원장 A에게 상담을 받아보라며 소개했다. A는 K씨에게 “2년 전에 개발한 특수약을 쓰면 고름덩어리를 대변으로 뽑아낼 수 있다.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으니 아드님.. 2020. 9. 19.
산삼약침의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암전이, 표적항암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장광고한 한의사 한의사가 자신이 개발한 약침이 종양세포의 자연사멸을 유도해 항암 효과를 낳고, 암세포의 전이와 재발을 방지한다고 광고해 이를 신뢰해 찾아온 환자에게 고액을 받고 처방했지만 환자가 사망한 사안. 이에 대해 법원은 한의사가 모든 암에 효과가 있는 듯 광고하고, 의학적으로 부적절한 방법 등으로 완치 및 호전사례를 광고한 것은 명백한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건강검진 결과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그러자 환자의 아들인 원고는 인터넷에서 간암 치료에 대해 의학정보를 검색하던 중 피고 한방병원의 홈페이지를 방문했다. 피고 한방병원은 홈페이지에 ‘해당 병원이 개발한 00약침에 든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종양세포의 자연사.. 2019.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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