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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작성2

만삭 산모 분만했지만 신생아 태변흡입증후군 사망…진료기록부 추가허위기재, 분만감시 소홀 의료과실 임신 40주가 넘은 만삭의 산모가 태변흡입증후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분만이 지연되면 태아곤란증에 빠져 저산소증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분만감시를 소홀히 한 채 무리하게 질식분만을 강행하다 신생아 사망. 여기에다 병원은 의료과실 책임을 면하기 위해 허위 내용으로 진료기록부를 사후 추가 작성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 사건: 손해배상 판결: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40주 3일째 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해 분만대기실에 대기하면서 태아감시장치를 통해 원고와 태아의 상태를 감시했다. 원고는 23:35경 체중 3.2kg의 신생아를 분만했다. 신생아는 분만 당시 태변착색이 심하고 자가호흡이 전혀 없어 기관지내 태변을 흡인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24:00경 119.. 2019. 2. 27.
환자비밀 누설한 의사 의료법 위반 의료인은 진료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비밀을 누설해 의료법을 위반한 사건. 사건: 의료법 위반, 사기 판결: 1심 피고인 벌금 400만원, 2심 피고인 벌금 300만원, 대법원 상고 기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법 위반 1.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고 병원 환자 F, H의 어머니 J의 간통 등으로 인해 J의 남편 K, F, H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면서 F, H가 위 병원에서 주의력 결핍증 치료 등을 받은 기록 사본을 제출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 2017.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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