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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면허정지2

환자 물리치료 부담 덜어주려다…이학요법료 부당청구 면허정지 물리치료와 신경차단술 동시 실시하고, 물리치료는 익일 한 것처럼 허위청구 이번 사건은 물리치료와 신경차단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둘 중 하나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해야 한다는 이학요법료 산정기준을 피하기 위해 실제 환자가 내원하지 않은 날짜에 내원해 물리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다 면허정지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중인 의사입니다. 이학요법료 산정기준에 따르면 외래진료에서 물리치료와 신경차단술을 동시에 실시하면 주된 치료는 요양급여로, 나머지 1종은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 보건복지부가 원고 의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신경차단술과 이학요법을 동시에 실시하고도 이를 분할해 진료하지 않은 날짜에 내원해 진료받은.. 2021. 2. 13.
친인척 진료후 진료기록 미기재 허위청구 수진자들을 진료한 것처럼 꾸며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한의사 면허정지, 한의원은 업무정지. 사건: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등취소 1심 원고 패 인정 사실 원고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한의원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하고, 원고가 8개월 동안 진료받지 않은 수진자들을 진료한 것처럼 하여 진료비 6,383,330원을 허위로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한의사 면허자격정지 7개월 처분을, 요양기관 업무정지 59일 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혼녀였던 처 D, 모 E, 장인 F, 친구 G, 고모 H 등을 진료하고,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은 채 보험급여만 청구하였다. 그러므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한의.. 2020.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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