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현금2 비보험진료 '포인트 적립' 광고는 의료법 위반 아니다 치과의원이 홈페이지에 '포인트 적립, 현금처럼 사용 가능' 광고를 게재한 게 의료법을 위반해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건: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 헌법재판소 인용(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인데, 치과의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포인트를 적립해드려요/ 쌓인 포인트는 ○○치과에서 현금처럼 사용가능합니다.’ 등의 내용을 게시하여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 때문에 청구인은 검사로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의 주장 이벤트 광고 게시행위는 금품 등 제공의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포인트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보험진료인 경우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겠다는 것이므로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 2017. 10. 27. 의사를 부당해고한 병원에 대해 임금과 연차휴가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사진: pixabay 한의사 해고무효확인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2007년 3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한의사로 근무했다. 피고는 원고를 고용하면서 원고가 거주할 아파트에 대한 임대보증금 1억 9천만원을 대여해주되 그에 따른 연 6%의 이자(1년 기준 1140만원)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원고 연봉 986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 병원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2010년 5월 피고와 2011년 3월까지 1년간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1년 3월 10일 원고에게 한달 후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지했다. 피고는 2007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1차 근로계약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 대여금.. 2017. 8.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