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현기증2 실신, 현기증 환자 퇴원 직후 심정지 실신, 현기증으로 병원 검사에서 특이소견 없자 퇴원한 직후 심정지 이번 사건은 가끔 실신해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은 결과 특이소견이 없어 다음날 심장초음파 등의 추가 검사를 받기로 하고 퇴원해 귀가하던 도중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환자의 임상 증상이 전형적인 급성심내막염을 보였음에도 의료진이 관련 검사나 응급 수술 등을 하지 않고 퇴원시킨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사건의 개요 환자는 실신을 한 뒤 어지럽고 가슴이 불편한 증상이 계속됐고, 기침을 한 이후 가슴이 답답하고 현기증이 있어 잠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이후에도 계속 현기증이 있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당시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활력징후와 각종 검사를 받.. 2021. 2. 23. 흉부CT 검사차 조영제 투여하자 아나필락시스 쇼크 난소암 검사받던 환자 갑자기 발작, 법원 "의료기관 과실 없다" 난소암 검사를 받던 환자가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면서 의료분쟁으로 비화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의한 사망으로 결론 내렸다. A씨는 평소 가끔 복통이 발생하자 2011년 8월 복부 CT를 촬영했고, 양측 난소에서 종양이 발견됐다. 그러자 D병원에서 복부 초음파 검사와 질 초음파 검사를 했고, 그 결과 종양과 혈종을 확인했다. D병원은 더 자세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A씨를 입원하도록 한 후 검사 전 금식을 지시하는 한편 적절한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 시간당 80cc의 생리식염수를 투여했다. 이후 D병원은 골반 MRI 촬영을 한 후 다음 날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장을 비우게 하는 콜라이트를 복용하도록 했다. D병원은 입원 .. 2017. 4.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