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현지조사 사실확인서2 요양병원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이 아닌 간호조무사로 인한 과징금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간호조무사를 약국에서 근무하게 했음에도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간호조무사를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산정했다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안.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판결: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비영리법인으로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해 오고 있다. 피고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부당금액 산출 원고 요양병원의 간호조무사 E는 약국에서 조제 보조업무를 수행했고, 간호조무사 F는 2012년 12월 1일부터 16일까지 근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고 요양병원은 위 간호조무사들이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해 9분기 동안 .. 2019. 10. 20.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거부에 따른 업무정지와 사실확인서 의원을 운영중인 의사가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 현지조사를 거부해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은 사건.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중인 의사.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에 대해 의료급여 현지조사에 들어갔는데 원고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하였다. 인정사실 피고 현지조사팀은 원고 의원을 방문해 조사명령서 및 의료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를 제시하고 현지조사 경위를 설명하였다. 이에 원고는 현지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에게 ‘사무장, 간호원, 사무직원이 없고, 혈액 투석 2급 장애로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 자료제출 등 현지조사에 협조하지 못하였다. 현지조사 거부시 업무정지.. 2019. 10.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