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현지조사거부업무정지2 현지조사 거부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정지 취소 판결 한의원 원장이 현지조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1년 행정처분한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한의사가 현지조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했다고 볼 수 없다며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 영업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며, 해당 한의원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해당 한의원의 요양급여, 의료급여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나갔는데, 다음날 원고가 현지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해 조사를 중단했다. 피고는 원고가 건강보험법에 의한 검사 또는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했다며 1년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원고의 주장 "현지조사 조사원들이 원고에게 한의원으로 나와서 현지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는데, 당시 원고는 건강이 좋지 않아 .. 2020. 6. 25. 현지조사 거부한 의원 업무정지 1년 물리치료 진찰료를 부당청구한 의심을 받고 있는 의원이 현지조사를 거부하자 업무정지처분.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매일 반복해 물리치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 의사의 진찰 없이 곧바로 물리치료를 받은 수진자에 대해 진찰료를 100% 청구할 수 없다. 건강보험공단 지사는 의원을 운영중인 의료법인 원고가 진찰료를 100% 청구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며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 공무원 등이 이 사건 의원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하기 위해 방문하였지만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현지조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현지조사를 나온 공무원에게 현.. 2020. 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