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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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에 대해 코일색전술을 하던 중 뇌동맥 파열로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9. 9. 7. 12:12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을 시술받는 과정에서 원위부의 뇌동맥류가 파열된 후 사망하자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사건: 손해배상(의)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안검하수 및 두통을 호소하던 중 뇌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해 우측 뇌동맥류가 확인되자 ◯◯◯◯◯◯병원에 진료를 예약하였는데, 예약일 전날 극심한 두통과 안검하수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그 뒤 우측 뿐 아니라 좌측에도 뇌동맥류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중환자실에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 병원의 응급실로 전원되었다. 환자는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우측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을 정상적으로 시술받았고, 이어 좌측 뇌동맥류에 대한 스텐트(뇌동맥류에삽입한 코일이 뇌혈관으로 튀어나와 동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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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터 성형수술 후 출혈, 염증 더 악화…전원 지연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1. 16:17
(성형수술 부작용)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등 1심 피고인들 유죄, 2심 피고인들 유죄, 대법원 파기환송 피고인 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00전우회 00의원 원장으로 피해자 박○○의 안면 주름 및 오른쪽 볼 부위의 볼거리 흉터 제거 성형수술을 하면서 의원의 행정부원장 최○○으로 하여금 상담을 하게 했을 뿐 피고인 스스로는 수술 전 피해자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또한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고, 피해자의 신체나 건강 상태에 대한 점검도 없이 성급하게 얼굴에 있는 볼거리 흉터 부위를 절개하면서 혈관을 잘라 심한 출혈을 야기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출혈을 막기 위해 터진 혈관을 묶으면서도 묶은 부분이 쉽게 풀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처리하지 않았으며 수술이 끝난 후에도 압박붕대로 피해자의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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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환자 항암치료 위해 중심정맥도관 삽입 중 외상성 혈흉 초래…의료과실 판단기준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2. 07:38
(의사의 재량권) 업무상과실치사 1심 피고인 유죄, 2심 피고인 유죄, 대법원 파기환송, 2심 피고인 무죄 판결 요지 소아외과 의사가 5세의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의 항암치료를 위해 쇄골하 정맥에 중심정맥도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우측 쇄골하 부위를 주사바늘로 10여 차례 찔러 환자가 우측 쇄골하 혈관 및 흉막 관통상에 기인한 외상성 혈흉으로 인한 순환혈액량 감소성 쇼크로 사망한 사안. 이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담당 소아외과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00대병원 소아외과 전문의이다. 피고인은 수술실에서 위 병원 소아과로부터 신장, 간, 비장 등으로의 전이가 의심되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피해자(여, 5세)을 상대로 계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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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투석 환자 복강경 이용, 신장암 수술하다 동맥 절제해 과다출혈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5. 07:55
(수술중 과다출혈)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환자는 만성사구체신염으로 인한 말기신부전을 앓고 있어 2008년부터 복막투석을 시작했고, 2010년경부터 혈액투석을 받아왔다. 말기신부전 환자의 환자 치료법에는 신장이식, 혈액투석, 복막투석과 같은 세 가지 치료방법이 있습니다. 치료법의 선택은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 병의 진전정도, 생활방식을 고려하여 담당의가 추천하며 환자는 원하는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막투석에서 혈액은 환자의 몸 안에서 깨끗하게 됩니다. 카테터라고 불리는 부드러운 플라스틱 관을 배 안에 삽입하고 투석치료를 받을 때에는 멸균된 투석액이 관을 통해 배 안 공간인 복강이라는 곳으로 천천히 들어가게 됩니다. 혈액은 복강 주위 혈관내에 그대로 있으면서 과다한 수분과 노폐물은 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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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수술후 혈관 묶는 '헤모락' 유실로 대량 출혈 사망…외과의사 과실치사 벌금형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4. 08:32
(헤모락 유실) 업무상과실치사 1심 피고인 벌금형,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피고인은 위암외과 의사로서 위암 초기 피해자에 대해 복강경하위아전절제술을 시술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혈관을 묶는데 사용한 '헤모락'이 혈관에서 빠져나가는 경우 수술환자가 대량 출혈의 발생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사용해야 하고, 수술 종료 직전에도 혈관에 잘 묶여져 있는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수술을 종료했고, 이로 인해 수술이 끝날 무렵 피해자의 우위동맥 혈관을 묶은 헤모락이 빠져나가 대량 출혈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법원 판단 헤모락이 1차 수술의 촬영 종료시까지는 우위동맥에 결찰되어 있었지만 그 직후 우위동맥에서 빠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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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부비동염 수술 중 혈관 손상으로 안와 내 혈종 야기해 시력 상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18. 22:56
(만성 부비동염시술 중 과실)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원고는 2009년 의경으로 입대해 경찰서에서 군복무를 하던 중 코막힘을 이유로 피고 병원을 내원했는데 당시 원고는 피고 병원 소속 의사인 김○○에게 과거 내시경 부비동 시술받았고, 피고 병원에 내원하기 전 약 한 달 보름 가량 내과적 치료를 받았음에도 반응이 없다고 했다. 코곁굴(부비동) 콧구멍이 인접해 있는 뼈 속 공간으로 굴처럼 만들어져 공기로 차 있는 부위. 4개의 코곁굴이 있으며, 굴이 형성된 뼈에 따라 이름 지어졌다. 각각은 눈썹 부근 이마뼈에 있는 이마굴, 코안과 눈확 사이 벌집뼈에 있는 벌집굴, 나비뼈 몸통에 있는 나비굴, 위턱뼈 속에 형성된 위턱굴로 구분된다. 머리 무게를 가볍게 하고, 호흡시 공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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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와 낭종 제거수술 중 슬와동맥 손상, 신경 손상한 정형외과 의사 벌금형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5. 18:47
수술 중 신경손상 업무상 과실치상 1심 피고인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2심 피고인 벌금 1천만원, 대법원 상고 기각 범죄 사실 피고인은 D병원 정형외과 의사로서, 수술실에서 피해자의 좌측 슬와(무릎 뒤쪽) 낭종 제거수술을 했다. 낭종 주위 조직과 뚜렷이 구별되는 막과 내용물을 지닌 주머니를 말한다. 낭종은 신장, 간, 유방, 피부 등 어느 부위에나 생길 수 있다. 통상적으로 낭종이 한번 형성되면 수술로 제거되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고 평생 지속된다. 낭종의 대부분은 양성이어서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간혹 암이나 전암성 병변(암이 되기 전 단계의 병변)일 수 있으며, 심각한 기저질환을 의미할 수도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수술전 MRI, 근전도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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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종 제거술 중 신경 손상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 11:53
목 부위 혈관종 제거술 도중 부신경 손상해 척수부 신경병증, 어깨 근력저하 장애 초래한 의료과실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정사실 원고는 좌측 목 부위에 종괴가 만져지자 피고 병원에 내원해 좌측 목 부위 혈관종 제거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이후 수술 부위에서 귀까지 부은 느낌과 왼쪽 어깨 통증 등을 호소했다. 원고는 이후 다른 병원에서 부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고, 현재 좌측 척수부 신경병증, 좌측 어깨 외전시 근력저하 등의 장애가 있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부신경을 손상했다.” 법원 판단 혈관종 제거술을 시행하는 의료진으로서는 좌측 흉쇄유돌근의 중간쪽에 위치한 종괴를 제거함에 있어 인접한 부신경 등 신경을 손상하지 않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