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혈관9 뇌동맥류에 대해 코일색전술을 하던 중 뇌동맥 파열로 사망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을 시술받는 과정에서 원위부의 뇌동맥류가 파열된 후 사망하자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사건: 손해배상(의)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안검하수 및 두통을 호소하던 중 뇌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해 우측 뇌동맥류가 확인되자 ◯◯◯◯◯◯병원에 진료를 예약하였는데, 예약일 전날 극심한 두통과 안검하수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그 뒤 우측 뿐 아니라 좌측에도 뇌동맥류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중환자실에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 병원의 응급실로 전원되었다. 환자는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우측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을 정상적으로 시술받았고, 이어 좌측 뇌동맥류에 대한 스텐트(뇌동맥류에삽입한 코일이 뇌혈관으로 튀어나와 동맥 .. 2019. 9. 7. 흉터 성형수술 후 출혈, 염증 더 악화…전원 지연 (성형수술 부작용)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등 1심 피고인들 유죄, 2심 피고인들 유죄, 대법원 파기환송 피고인 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00전우회 00의원 원장으로 피해자 박○○의 안면 주름 및 오른쪽 볼 부위의 볼거리 흉터 제거 성형수술을 하면서 의원의 행정부원장 최○○으로 하여금 상담을 하게 했을 뿐 피고인 스스로는 수술 전 피해자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또한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고, 피해자의 신체나 건강 상태에 대한 점검도 없이 성급하게 얼굴에 있는 볼거리 흉터 부위를 절개하면서 혈관을 잘라 심한 출혈을 야기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출혈을 막기 위해 터진 혈관을 묶으면서도 묶은 부분이 쉽게 풀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처리하지 않았으며 수술이 끝난 후에도 압박붕대로 피해자의 수술.. 2017. 7. 31. 백혈병환자 항암치료 위해 중심정맥도관 삽입 중 외상성 혈흉 초래…의료과실 판단기준 (의사의 재량권) 업무상과실치사 1심 피고인 유죄, 2심 피고인 유죄, 대법원 파기환송, 2심 피고인 무죄 판결 요지 소아외과 의사가 5세의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의 항암치료를 위해 쇄골하 정맥에 중심정맥도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우측 쇄골하 부위를 주사바늘로 10여 차례 찔러 환자가 우측 쇄골하 혈관 및 흉막 관통상에 기인한 외상성 혈흉으로 인한 순환혈액량 감소성 쇼크로 사망한 사안. 이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담당 소아외과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00대병원 소아외과 전문의이다. 피고인은 수술실에서 위 병원 소아과로부터 신장, 간, 비장 등으로의 전이가 의심되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피해자(여, 5세)을 상대로 계속적.. 2017. 7. 22. 혈액투석 환자 복강경 이용, 신장암 수술하다 동맥 절제해 과다출혈 사망 (수술중 과다출혈)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환자는 만성사구체신염으로 인한 말기신부전을 앓고 있어 2008년부터 복막투석을 시작했고, 2010년경부터 혈액투석을 받아왔다. 말기신부전 환자의 환자 치료법에는 신장이식, 혈액투석, 복막투석과 같은 세 가지 치료방법이 있습니다. 치료법의 선택은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 병의 진전정도, 생활방식을 고려하여 담당의가 추천하며 환자는 원하는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막투석에서 혈액은 환자의 몸 안에서 깨끗하게 됩니다. 카테터라고 불리는 부드러운 플라스틱 관을 배 안에 삽입하고 투석치료를 받을 때에는 멸균된 투석액이 관을 통해 배 안 공간인 복강이라는 곳으로 천천히 들어가게 됩니다. 혈액은 복강 주위 혈관내에 그대로 있으면서 과다한 수분과 노폐물은 혈액.. 2017. 6. 25. 위암수술후 혈관 묶는 '헤모락' 유실로 대량 출혈 사망…외과의사 과실치사 벌금형 (헤모락 유실) 업무상과실치사 1심 피고인 벌금형,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피고인은 위암외과 의사로서 위암 초기 피해자에 대해 복강경하위아전절제술을 시술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혈관을 묶는데 사용한 '헤모락'이 혈관에서 빠져나가는 경우 수술환자가 대량 출혈의 발생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사용해야 하고, 수술 종료 직전에도 혈관에 잘 묶여져 있는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수술을 종료했고, 이로 인해 수술이 끝날 무렵 피해자의 우위동맥 혈관을 묶은 헤모락이 빠져나가 대량 출혈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법원 판단 헤모락이 1차 수술의 촬영 종료시까지는 우위동맥에 결찰되어 있었지만 그 직후 우위동맥에서 빠져 .. 2017. 6. 24.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