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혈관확장제2

본태성 고혈압환자가 뇌출혈로 사망…효과 없는 처방반복 과실 (고혈압 약물치료)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환자는 구치소 입소자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구치소 의료과장(흉부외과 전문의)에게 "과거 10년간 키 181㎝, 몸무게 90㎏ 정도를 유지했고, 2002년경 측정 혈압이 160/95㎜Hg로 나왔다. 그러나 투약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현재 두통 등 특이 증상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의료과장은 혈압 측정 결과 180/105㎜Hg로 나오고 그 원인 질환을 알 수 없자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단하고 고혈압 치료제를 정기 투약하도록 처방했다. 구치소는 환자의 고혈압에 대해 약 5개월간 주로 이뇨제인 다이크로지디정(Dichlozid tab.)과 혈압강하제 파인디핀정(Pinedipin Tab, 유효성분은 암로디핀으로 .. 2017. 8. 28.
협심증, 고혈압, 관상동맥폐쇄성질환 약 투여량 갑자기 줄여 뇌손상 협심증, 고혈압, 관상동맥폐쇄성질환으로 약을 장기복용했는데 의사가 갑자기 투여량을 줄이면서 호흡곤란으로 뇌손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흉통, 식은땀, 호흡 곤란,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다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불안정성 협심증 및 고협압 등으로 진단받고 입원하게 되었다. 피고 병원 담당의사는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조영술, 흉부전산화단층촬영 등의 검진 결과 원고에게 관상동맥폐쇄성질환 증세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관상동맥 협착 정도가 10% 미만으로 경증이고, 심장초음파결과는 정상이며 입원기간 중 원고의 흉통이 안정된 것 등을 감안해 수술요법이 아닌 약물요법으로 치료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혈관확장제 등 3가지 약제를 복용하도록 처방한 후 퇴원시켰다. 원고는 퇴.. 2017. 8. 2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