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관확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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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태성 고혈압환자가 뇌출혈로 사망…효과 없는 처방반복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8. 17:11
(고혈압 약물치료)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환자는 구치소 입소자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구치소 의료과장(흉부외과 전문의)에게 "과거 10년간 키 181㎝, 몸무게 90㎏ 정도를 유지했고, 2002년경 측정 혈압이 160/95㎜Hg로 나왔다. 그러나 투약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현재 두통 등 특이 증상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의료과장은 혈압 측정 결과 180/105㎜Hg로 나오고 그 원인 질환을 알 수 없자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단하고 고혈압 치료제를 정기 투약하도록 처방했다. 구치소는 환자의 고혈압에 대해 약 5개월간 주로 이뇨제인 다이크로지디정(Dichlozid tab.)과 혈압강하제 파인디핀정(Pinedipin Tab, 유효성분은 암로디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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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심증, 고혈압, 관상동맥폐쇄성질환 약 투여량 갑자기 줄여 뇌손상카테고리 없음 2017. 8. 25. 06:32
협심증, 고혈압, 관상동맥폐쇄성질환으로 약을 장기복용했는데 의사가 갑자기 투여량을 줄이면서 호흡곤란으로 뇌손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흉통, 식은땀, 호흡 곤란,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다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불안정성 협심증 및 고협압 등으로 진단받고 입원하게 되었다. 피고 병원 담당의사는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조영술, 흉부전산화단층촬영 등의 검진 결과 원고에게 관상동맥폐쇄성질환 증세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관상동맥 협착 정도가 10% 미만으로 경증이고, 심장초음파결과는 정상이며 입원기간 중 원고의 흉통이 안정된 것 등을 감안해 수술요법이 아닌 약물요법으로 치료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혈관확장제 등 3가지 약제를 복용하도록 처방한 후 퇴원시켰다. 원고는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