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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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벅지 지방흡입 및 가슴지방이식수술 후 급성 폐색전증 발생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6. 11:35
허벅지지방흡입 및 가슴지방이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사진: pixabay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허벅지에서 지방을 흡입하고, 그 지방을 분리해 가슴에 이식하는 허벅지지방흡입 및 가슴지방이식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그 뒤 양측 하지 부종 및 통증이 지속되던 중 호흡곤란으로 대학병원에 내원해 폐색전증 진단을 받고 응고된 혈전을 녹이기 위해 헤파린을 투여했고, 경과가 호전돼 퇴원했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 의원 의료진은 장시간 수술하는 과정에서 혈전을 발생시키고 그 결과 폐동맥 혈전에 의한 급성 폐색전이 발생했다. 법원의 판단 원고에게 발생한 폐색전증은 하지정맥 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발생한 혈전이 하지정맥에서 떨어져나가 대정맥을 통해 폐동맥으로 들어간 후 폐동맥을 막아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킨 것이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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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골절수술후 혈액순환 장애, 괴사 발생해 무릎 절단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8. 08:39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골절수술후 혈액순환 장애, 발가락 괴사가 발생해 종아리 무릎 아래 절단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소 취하 사건의 개요 원고는 택배 일을 하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택시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해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그 결과 우측 하지에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경골 원위부 관절 내 개방성 분쇄골절, 외측 복사뼈 개방성 골절, 발목 거골 관절 내 골절, 좌측 하지에 경골 간부 골절로 각 진단받고, 세척술, 도수정복술, 석고붕대 고정술 등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 원00으로부터 우측 하지의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에 대해 관혈적 정복술 및 골수강내 금속정 내고정술을, 경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에 대해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장치 내고정술 및 외고정장치 외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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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협착증 수술후 중환자실에서 심정지…심폐소생술 지연해 뇌손상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4. 15:06
(심정지 응급조치 지연)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허리 통증 및 양쪽 허벅지 뒤쪽의 저림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서 요추 4~5번, 요추 4번~천후 1번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고 케이지를 이용한 후방추체유합술을 받았는데, 부정맥(심실세동)이 발생했다가 자연 회복했다. 원고는 수술후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갑자기 양쪽 동공의 대광반사가 관찰되지 않고 동맥이 촉지되지 않았으며 혈압이 측정되지 않는 등 심정지가 발생했고,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지 기능 및 근력의 저하가 발생해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다. 원고 주장 중환자실로 전실된 이후 심정지가 발생했음에도 그로부터 약 12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기관삽관, 심장마사지를 시행하는 등 뒤늦게 응급조치를 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유발한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