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혈액질환2

혈액암을 의심해 빈혈로 오진해 진단·치료 지연한 의료분쟁 혈액암을 의심해 골수검사를 해야 함에도 빈혈로 오진해 진단·치료를 지연했다는 의료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11년 3월 감기에 심하게 걸렸고, 이후 발열, 복통, 두통, 오심 등의 증세를 느껴 000가정의학과의원에 방문해 혈액검사를 한 결과 백혈구수 1.8, 혈색소 7.2, 혈소판수 64의 결과가 나오자 범혈구 감소증의 소견으로 피고 A병원 내분비혈액종양내과에서 진료를 받고 입원했다. A병원은 말초혈액도말검사 결과에서 이상 세포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EBVIgG(엡스타인-바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글로블린) 양성, CMV IgG(거대세포바이러스에 대한 면역글로블린) 양성으로 바이러스 감염 결과가 나왔고, 간기능 수치 상승과 간 비장 종대(hepatosplenomegal.. 2017. 7. 13.
백혈병 진료비 임의비급여, 환자에게 환급 임의비급여 사건 사건 과다 본인부담금 확인처분 등 취소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심리중 처분 경위 원고 대학병원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및 급성림프구성백혈병 등 혈액질환(이하 백혈병 등 혈액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들은 2010년경 피고 심평원에 자신들에게 청구된 진료비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인지 확인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심사 결과 병원이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규칙,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심평원 공고 등에서 정한 급여기준과 식약처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검사, 처치, 약제 또는 치료재료 등을 환자에게 사용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들에게 청구했음을 확인했다. 임의비급여 유형 ◆급여 정산 환자들에게 의약품, 치료재료, 검사, 주사 등을 처방, 투여, 사용한 것에.. 2017. 5. 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