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법2 낙태죄로 의사면허정지처분 받은 산부인과 전문의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여성의 자기낙태죄, 수술을 한 의사낙태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 269조 제1항, 형법 제270조 제1항에 대해 모두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임산부의 요청에 따라 낙태수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 중에는 처벌받은 사례도 적지 않다. 현행법상 낙태를 한 의사는 형법 제270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다. 형법 제270조(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2019. 4. 14.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문 전문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재판관 4(헌법불합치): 3(단순위헌): 2(합헌)의 의견 또 위 조항들을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산부인과 의사로서 2013. 11. 1.경부터 2015. 7. 3.경까지 69회에 걸쳐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였다는 공소사실(업무상승낙낙태) 등으로 기소되었다. 청구인은 제심 재판 계속중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 2019. 4.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