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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2

복부지방흡입술 과정 청색증, 저산소증 유발해 식물인간 복부지방흡입술을 하면서 경련과 청색증, 저산소증 유발해 식물인간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복부지방흡입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을 찾아가 피고와 상담한 후 복부지방흡입술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 의료진은 생리식염수 1ℓ를 정맥에 주입한 후 프로포폴 8cc를 정맥에 투여하기 시작하고 투메선트 용액(생리식염수 1ℓ, 리도카인 1.5앰플, 에피네프린 1앰플, 탄산수소나트륨 1앰플을 혼합한 용액)을 주입한 뒤 복부지방흡입술을 시작했다. 그런데 원고가 시술을 시작한 직후 경련하면서 청색증을 보이자 피고는 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부를 확대하고 상기도 유지기를 삽입하였으며 산소를 공급하였다. 원고가 다시 경련하자 피고는 상기도 유지기를 확보하고 산소를 공급하였으.. 2017. 11. 8.
제왕절개 출산후 머리뼈 골절 등으로 신생아 사망 (모상건막하 출혈)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2012. 10. 13.(임신 39주 5일) 20:55경 규칙적 진통이 있어 피고 산부인과의원에 내원했고, 당시 원고는 자궁경관이 3㎝ 정도 개대된 상태였다. 자궁경관은 평균 직경10㎝ 개대되어야 태아선진부(정상분만에서는 머리)가 경관을 통과할 수 있고 이를 완전개대라고 하며, 경관이 완전 개대될 때까지를 분만 1기, 그 이후를 분만 2기라 한다. 피고 산부인과의원 의사는 당일 22:30경부터 원고에게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이용한 유도분만을 시작했다. 다음날 00:00경 원고의 자궁경관이 완전히 개대되자 00:30경 분만실로 옮겨 자연분만을 시도했다. 그러나 00:50경 원고의 산도에 신생아의 두부가 끼어 밖으로 나오지 않자 원고의 회음부를 절개한.. 2017.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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