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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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지방흡입술 과정 청색증, 저산소증 유발해 식물인간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8. 10:29
복부지방흡입술을 하면서 경련과 청색증, 저산소증 유발해 식물인간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복부지방흡입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을 찾아가 피고와 상담한 후 복부지방흡입술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 의료진은 생리식염수 1ℓ를 정맥에 주입한 후 프로포폴 8cc를 정맥에 투여하기 시작하고 투메선트 용액(생리식염수 1ℓ, 리도카인 1.5앰플, 에피네프린 1앰플, 탄산수소나트륨 1앰플을 혼합한 용액)을 주입한 뒤 복부지방흡입술을 시작했다. 그런데 원고가 시술을 시작한 직후 경련하면서 청색증을 보이자 피고는 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부를 확대하고 상기도 유지기를 삽입하였으며 산소를 공급하였다. 원고가 다시 경련하자 피고는 상기도 유지기를 확보하고 산소를 공급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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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출산후 머리뼈 골절 등으로 신생아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9. 05:00
(모상건막하 출혈)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2012. 10. 13.(임신 39주 5일) 20:55경 규칙적 진통이 있어 피고 산부인과의원에 내원했고, 당시 원고는 자궁경관이 3㎝ 정도 개대된 상태였다. 자궁경관은 평균 직경10㎝ 개대되어야 태아선진부(정상분만에서는 머리)가 경관을 통과할 수 있고 이를 완전개대라고 하며, 경관이 완전 개대될 때까지를 분만 1기, 그 이후를 분만 2기라 한다. 피고 산부인과의원 의사는 당일 22:30경부터 원고에게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이용한 유도분만을 시작했다. 다음날 00:00경 원고의 자궁경관이 완전히 개대되자 00:30경 분만실로 옮겨 자연분만을 시도했다. 그러나 00:50경 원고의 산도에 신생아의 두부가 끼어 밖으로 나오지 않자 원고의 회음부를 절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