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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상태4

하지정맥류수술 위해 프로포폴 투여한 직후 아나필락시스 뇌손상…응급처치상 과실 수면마취 수면마취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의 시행을 위한 마취방법으로, 본래적 의미의 전신마취와 달리 근이완제의 사용이나 기도내삽관 등을 하지 않고 환자가 자발적인 호흡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정맥마취제(수면제, 진정제, 진통제 등)를 사용하여 환자의 진정, 불안해소, 기억상실과 편안함을 가져오는 마취방법이다. 고도비만인 환자의 다리 하지정맥류수술을 위해 프로포폴을 투여해 수면마취한 직후 아나필락시스로 저산소성 뇌손상…응급처치상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피고는 원고의 우측 다리 하지정맥류 수술을 위해 척추마취를 시행하려다 원고가 고도비만(BMI 33.2)으로 인해 마취에 필요한 만큼 허리를 굽힐 수 없음을 알게 되자 프로포폴을 이용한 정맥마취(수면마.. 2018. 12. 31.
뇌하수체선종 2차 수술후 혼수상태가 된 의료분쟁 뇌하수체선종 뇌하수체는 무게가 1g이 채 되지 않는 작은 기관으로 두개골 밑 부분의 가운데에 터어키안이라는 공간에 위치하며, 이곳에서 발생하는 종양을 뇌하수체 선종이라 합니다. 출처: 네이버, 국가암정보센터 암정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시야장애 및 시력감소를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서 뇌MRI 검사를 받은 결과 뇌하수체 대선종, 적은 가능성의 두개인두종 진단을 받고 뇌하수체 종양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수술후 시행한 뇌CT 검사 결과 안정 및 안장 위 종양 내 출혈 소견과 뇌부종 소견, 이로 인한 양쪽 측뇌실 및 제3 뇌실 확장 및 뇌실 내 출혈 소견을 보였다. 의료진은 다음날 종양 내 출혈 증가, 뇌 압박이 심해진 것으로 판단해 2차 수술을 했는데 수술 당시 종.. 2018. 11. 21.
뇌종양 개두술 통해 조직검사 하던 중 대량출로 뇌부종 초래 혈관모세포종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환자는 복시, 안검하수 등의 증상으로 안과 검진 후 이상이 없자 뇌MRI 검사를 받았는데 뇌종양 소견으로 피고 병원 뇌신경센터에 내원했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조직검사를 받기 위해 개두술을 하던 중 갑작스러운 대량 출혈과 함께 뇌부종이 급격히 진행됐다. 의료진은 종괴를 혈관모세포종으로 추정했지만 종괴 전체가 혈관 덩어리여서 조직검사를 하지 못했다. 혈관모세포종 혈관을 발생조직으로 하는 혈관계 종양의 하나로서, 전체 뇌종양의 약 2%를 차지한다. 유전성인 것은 폰히펠-린다우병(von Hippel-Lindau disease)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70%의 증례에서 낭포를 동반한다. 또 혈관모세포종은 에리스로포에틴(erythropoietin)을 생산하는 경우.. 2017. 10. 20.
뇌수막염 간과한 채 급성위염 약만 처방한 의료과실 세균성 감염에 의한 뇌수막염 간과한 채 급성위염 약만 처방하다 사망…의료진 의료과실 인정.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녀인 G가 열이 나고 두통, 복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자 오후 2시 피고 의원을 내원한 결과 인두발적 증상이 있어 설사 및 위장염 진단을 받아 소염진통제, 해열제, 소화제, 위장약을 처방받았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까지 복통과 구토가 계속되고 눈이 붓는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오전 9시경 다시 피고 의원에 내원했다. 이에 피고는 급성인두염에 대한 처방으로 해열제를 줄이고 제산제, 장운동개선제를 복용토록 했지만 환자는 밤새 구토 증세에 시달렸다. 그러다가 다음날 오전 9시 30분경 다시 피고 의원에 내원해 급성인두염 및 급성위염이라고.. 2017.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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