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환자방치2 수면대장내시경검사 후 사망사건 수면대장내시경검사 후 환자 방치해 사망 초래…설명의무도 위반 이번 사건은 환자가 수면내장내시경검사 직후 청색증이 발생해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사망에 이른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사가 내시경검사를 하기 전에 내시경검사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는지, 검사 이후 경과관찰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요. 환자는 원고 병원에서 용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얼마 뒤 수술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수면내시경 시술을 받았습니다. 환자는 오전 8시 17분 경 최초로 미다졸람 3ml 및 프로포폴 5ml를 투여받아 수면상태에 들어갔고, 피고 의사는 8시 20분 경 수면대장내시경을 시작했습니다. 프로포폴(propofol)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정.. 2021. 2. 1. 검사소홀, 응급조치 안하고 환자방치한 의료과실 의료진들이 7cm의 상행 대동맥류가 발견되었음에도 아무런 응급조치를 하지 않고 환자를 방치한 과실.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인정 사실 환자는 샤워 중 갑자기 숨이 막히고 왼쪽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의자에 주저앉는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해 심전도검사를 받았다. 의료진은 더 큰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고, 환자는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두통, 어지러움, 흉통, 호흡곤란을 호소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뇌MRI 검사를 했는데 급성 뇌경색 등 뇌혈관질환을 의심할 만한 소견을 발견하지 못했다. 의료진은 흉부 방사선검사 결과 경증의 심장비대 소견과 폐울혈 소견이 관찰되자 흉부 CT를 추가로 촬영했지만 폐에 특이소견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 병원 의사는 영상의학과에 의뢰한 환자의 흉부 .. 2020. 3.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