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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소개비의료법위반2

성형수술비 일부를 환자소개비로 지급한 사건 성형외과 전문의가 환자를 소개받고 성형수술비의 일정액을 소개비로 제공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된 사건.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2심 벌금 1천만원 공소사실의 요지 이모 씨는 성형수술을 원하는 사람들을 특정 병원에 소개해 주고 수술비를 대출해 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성형외과 전문의이다. 이 씨는 성형수술을 받고 싶지만 일시불로 수술비를 납부할 여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연 13% 이율로 수술비를 분납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리고 병원과의 사이에서는 환자가 수술비의 약 20%를 부담하면 수술을 해 주되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는 자신이 환자로부터 6개월에서 1년 동안 매달 수술비용을 추심해 그 중 30%를 소개비로 가지고, 나머지.. 2020. 3. 10.
환자 소개비 제공은 의료법 위반 치과의원 원장이 의원에 근무하는 직원으로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받고, 치료비의 70%를 수수료로 지급한 사건. 사건: 자격정지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치과의사로서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 이유 원고는 자신의 치과의원 직원인 치과위생사 G, 치과기공사 H, I 등이 환자를 소개하면 그 대가로 치료비의 70%를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원고는 G 등으로부터 총 95회에 걸쳐 환자를 소개받음으로써 G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원고에게 소개하는 것을 사주하였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G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원고에게 소개하는 것을 사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개월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 2020.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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