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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식2

다른 의원 입원환자 식사 제공하면서도 식대직영가산, 영양사 가산 청구 식대 직영가산, 병상공동이용 요양급여비용 정산청구 취소 1심 원고들 패소, 2심 항소 기각 의사인 원고들은 지하, 1층, 4층을 임차해 이 사건 의원을 운영했고, 의사인 C씨, J씨는 같은 건물에서 각각 1외과의원, 2외과의원을 운영했다.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원고 의원은 소속 영양사와 조리사로 하여금 1, 2외과의원 입원환자 환자식까지 제공하도록 하면서도 식대 직영 가산,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을 청구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또 개설 당시 신고와 다르게 입원병실을 초과해 운영했다. 1,2 외과의원과 시설공동이용계약 없이 입원병실을 공동이용하면서 원고 의원에 내원한 환자를 1,2외과의원 병실에 입원하게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1,2외과의원 원장들은 원고에게 병상공동이용동의서를 작성해 .. 2017. 10. 11.
식대 가산기준 위반, 비상근 약사 조제, 아르바이트 의사 응급진료 병원 환수 처분 식대 가산기준 위반무자격자 조제 요양급여비용지급보류처분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데 00경찰서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검찰청에 기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00경찰서의 통보 내용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정지 처분을 했고, 수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병원에서 이뤄진 입원환자식 제공, 의약품 제조 및 응급진료와 관련해 부당청구로 간주했다. 식대 가산료 산정기준위반청구 ① 영양사 가산 이 사건 병원의 구내식당은 위탁업체에 의해 운영돼 실질적으로는 영양사도 위탁업체에소속된 자에 불과함에도 영양사 가산 청구 ② 조리사 가산 이 사건 병원의 구내식당은 위탁업체에 의해 운영되어 실질적으로는 조리사도 위탁업체에 소.. 2017.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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