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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유인 의사면허정지2

건강검진 교통편의 제공 환자유인해도 원장 면허정지는 위법 병원 영업부장이 건강검진 차량제공하자 원장 면허정지처분 의료법은 환자를 유인하기 위해 금품 등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엄하게 처분하고 있는데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보면 누구든지 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거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사로서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던 중 병원 영업부장이 건강.. 2021. 2. 6.
의료법상 불법 환자유인행위와 합법적 진료비 할인·면제 및 유인행위 체형 교정을 전문으로 하는 의원이 입간판에 지인을 소개시켜주신 기존 환자에게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다는 포스터를 게시한 행위가 의료법을 위반한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거나 면제했다며 의사는 면허자격정지 처분. 사건: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 인용 사건의 개요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인 청구인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피의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의원 1층 엘리베이터 앞 입간판에.. 2019.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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