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환자자기결정권2 비중격만곡증 수술 안하고 하비갑개절제술만 해 부비동염 재발 당초 계획한 비중격만곡증 수술 대신 하비갑개절제술만 한 의료과실 이번 사건은 이비인후과에서 비중격만곡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임의로 부비동염에 대한 수술과 하비갑개 절제술만 시행하면서 비중격의 편위를 교정하지 않아 대학병원에서 비중격교정술과 하비갑개성형술을 받고나서야 부비동염 재발 등을 치료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코를 다친 이후 코막힘, 후비루(콧물이 코 뒤로 넘어가는 증상) 등과 함께 부비동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부비동염에 대한 약물치료는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2~4개월 후에는 다시 재발하곤 했습니다. 원고는 이비인후과에서 비중격만곡증 진단과 함께 수술적 교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듣고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비중격만곡증은 코의 중앙에 수직으로 위치해 콧구멍을 .. 2021. 2. 21. 조직검사 결과 암 소견을 고지 안한 사건 위내시경검사와 조직검사를 한 결과 위선암 소견을 확인하고도 이를 환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의사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유죄를 선고한 사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금고 및 2년 형 집행정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병원 내과 전문의로서 피해자에 대한 위내시경검사 중 위궤양이 발견되어 내시경적 인젝션 경화요법을 시술하면서 이와 병행해 조직검사를 시행했다. 피고인은 6일 뒤 조직결사 결과 고분화 된 위선암 소견을 확인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결과를 고지하고, 진료기록부에 상세하게 기록해 피해자가 계속적인 치료를 받는데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약 9개월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선암 소견.. 2020. 3.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