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회전근개파열2

뇌경색 진단 지연 과실 뇌경색 진단 지연 과실 이번 사건은 환자가 회전근개 파열 봉합수술을 한 뒤 뇌경색이 발생해 치료를 했지만 우측 편마비, 언어장애 등의 후유증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병원 의료진이 수술에 앞서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술후 경과관찰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우측 어깨 통증으로 정형외과의원에서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목 부위 감염 의심 및 부정맥 소견으로 상급병원인 피고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피고 병원 정형외과 의료진은 수술에 앞서 신경과에 협진을 의뢰했는데요. 이에 신경과 의료진은 ‘뇌졸중으로 항응고 치료를 요하며, 수술 전후 뇌졸중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술 후 항응고 치료를 위한 재.. 2021. 4. 23.
회전근개파열 수술후 골수염…감염관리, 민형사 부제소합의가 쟁점 견관절 회전근개 재건수술후 골수염…감염 관리 과실 여부와 민형사 부제소 합의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A 기각, 원고 B 각하 사건의 개요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우측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로 진단받고, 어깨 통증 경감을 위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재건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자기공명영상 촬영 결과 골수염이 발견됐고, 원고의 처에게 감염 증상 치료를 위해 입원을 권유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원고에 대한 치료는 종결됐지만 우측 어깨 통증 및 관절 운동이 제한된 상태다. 원고 B 역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재건수술을 받았고, 수술 부위 염증이 발견돼 절제 및 세척술과 힘줄고정 나사 고정술을 받고 퇴원했다. 이후 B는 골수염이 발생했고, 피고는 1차 입원한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병원.. 2017. 4. 1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