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후유장애6 창상 봉합후 감염성 관절염 진단, 감염으로 장애판정…의료진 설명의무 위반 감염성 관절염 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선고: 2014년 4월 2심 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카페에서 시비 끝에 넘어져 화분 조각에 우측 무릎에 찔리는 우측 슬관절 내측부 창상을 입고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방사선 검사와 드레싱(소독)을 받았다. 관절 내로의 식염수 투여 검사 결과 관절막의 손상이 없음이 확인된 뒤 창상 부위 세척과 봉합 치료를 받았으며, 창상 부위를 매일 소독해야 하고, 2주 정도면 나을 것이라는 설명을 들은 뒤, 1일분의 진통제, 항생제, 소화제를 받아 퇴원하였다. 원고는 다음 날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창상 부위 소독을 받았고,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해 우측 슬관절, 양측 상지 주관절 및 목 부위 통증을 이유로 방사선 검사와 혈액 검사를 받았는데 당시 특이 소견은 없었고,.. 2017. 4. 23.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