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휴가2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휴가 중 물리치료사가 전문재활치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 (전문재활치료)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OO병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은 기간에 이루어진 재활치료에 대해 전문재활치료료를 요양급여로 받았다는 이유로 28,345,24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이 사건 병원에는 전문재활치료를 요하는 노인환자가 많이 입원해 있는 만큼 그들에 대한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수는 턱없이 부족해 2명 이상의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단기간의 휴가 등으로 병원을 비울 경우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사전처방이나 물리치료사에 의한 재활치료도 가능하다고 폭.. 2017. 8. 26. 전공의에게 주1회 이상 유급휴일 안준 대학병원 이사장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형 (전공의 휴가) 근로기준법 위반 1심 원고 벌금형,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피고인은 E대학병원 이사장으로서 2010. 2. 22.부터 12. 20.까지 E병원에서 근무한 수련의 F에게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했음에도 6회(2010. 4. 4., 8. 22., 8.29., 9. 19., 9. 26., 10. 3.)에 걸쳐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지 않았다. 피고인 주장 수련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수련을 받는 자로서, 그 기본적인 지위는 피교육생이며,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부수적인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완화해 적용해야 한다. 또 수련병원과 수련의의 특수성에 비춰 매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근무기간을 통틀어 .. 2017. 6.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