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흉강천자2 횡격막 탈장 의심소견 있었지만 진단 못한 의료과실 복부 통증, 발열 소아를 x-ray 촬영하면서 횡격막 탈장 의심소견이 있었지만 진단 못해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복부 통증으로 피고 1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복부 통증으로 진단한 후 관장 및 정장제를 처방했다. 환자는 3일 후 경과를 관찰하기 위해 피고 1병원 소아과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위장관계질환으로 진단한 후 변비약을 처방했고, 8일 후 다시 복부 통증으로 내원했을 때에는 비특이적 변비로 진단한 후 글리세린관장을 했다. 환자는 그 날 자정 무렵 복부 통증, 발열 및 비정상적인 호흡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3병원 소아응급센터를 내원했고, 의료진은 급성 충수돌기염, 급성 위장관염, 당뇨병성 케톤산증, 긴장성 기흉 및 혈흉 소견.. 2017. 4. 14. 간세포암이 폐전이해 넥사바 처방했지만 호흡곤란으로 사망…흉강 천자 등 처치 의료분쟁 간세포암에 넥사바를 처방했지만 사망하자 의료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피고 병원은 환자에 대해 간세포암으로 진단했고, 이후 폐 전이를 확인한 후 경구 항암제인 넥사바를 처방했지만 호흡 곤란으로 수차례 내원했지만 사망했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환자가 흉막 삼출액의 증가로 인해 호흡곤란이 발생했고, 이 증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흉강 천자 등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 1심 법원의 판단 환자가 흉막 삼출액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했고, 의료진이 흉강 천자 또는 흉막 삼출액을 배액하지 않은 점에 관해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판례번호: 1심 16649번(2014가단50452**)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 2017. 4.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