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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관삽입술2

심장수술 후 의료과실로 폐실질 손상을 초래해 지혈수술 했지만 뇌사 진료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진료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사건: 진료비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환자는 과거 승모판 협착으로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아왔다. (2011. 4. 27.) 원고 병원 심장내과에 내원하여 심초음파 검사 등을 받은 결과, 류마티스성 승모판막 협착증, 대동맥판막 협착증, 삼천판막의 역류증, 심방세동의 부정맥, 우심실의 기능저하, 폐동맥 고혈압 등의 진단이 나와, 원고 병원으로부터 이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2011. 5. 8.) 환자는 원고 병원 흉부외과에 입원하였고, 보호자들이 입원료 등 진료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011. 5. 9.) 환자는 승모판막 및 대동맥판막 치환술, 삼천판막 성형술, 메이즈 수술(심방세동 부정맥의 수술적 치료)을 받았다.. 2017. 9. 4.
교통사고환자 뇌손상으로 식물인간…기관삽관 등 호흡유지 안한 과실 교통사고로 뇌내출혈, 폐기흉, 폐좌상 환자가 뇌손상으로 식물인간…기관삽관 등 호흡 유지 안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상대방 차량과 정면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인해 우측 경골 개방성 골절,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피고 병원으로 전원조치 됐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에게 비강으로 분당 2ℓ의 산소를 공급하고, 두부 CT 촬영 결과 골절은 없는 상태로 좌측 전두엽에 국소적인 뇌내출혈이 발견됐다. 또 흉부 X-ray 판독 결과 좌측 폐의 기흉과 우측 하폐엽에 불투명한 음영 및 폐좌상이 발견됐다.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좌측 폐 기흉과 우측 하폐엽의 불투명 음영이 더 악화된 것을 발견하고 좌측 폐에 흉관삽입술을 실시했.. 2017.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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