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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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수술 도중 대량 출혈이 발생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심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9. 1. 14. 00:00
대동맥판막 폐쇄부전 선천적인 대동맥판막의 병변으로 인해 대동맥판막이 완전히 닫히지 않으면서, 심장의 수축기에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나갔던 혈액이 심장의 이완기에 다시 좌심실로 역류되는 상태를 말한다. (네이버, 질병관리본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전립선비대증 수술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상행대동맥류 및 발살바 동맥류를 동반한 심한 대동맥판막 폐쇄부전 등이 관찰돼 흉부외과로 전과되었다. 의료진은 대동맥판막 성형술 및 상행대동맥 치환술을 하던 도중 대량 출혈이 발생하자 출혈 부위에 거즈를 넣고 압박한 후 봉합한 상태로 수술을 마쳤지만 계속 출혈이 발생했다. 의료진은 6시간 뒤 거즈를 제거하고 지혈을 위한 수술을 시행했지만 다량의 출혈과 수혈로 인한 다발성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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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맥치환술 후 출혈, 심막염 치료하고 퇴원한 직후 호흡정지 급사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5. 06:38
대동맥치환술 후 출혈, 심막염 치료하고 퇴원한 직후 호흡정지 급사한 사건. 퇴원조치가 적절했는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아침부터 가슴에 통증이 있어 근처 개인병원을 거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흉부CT 검사를 받은 결과 급성 대동맥박리 소견을 보여 흉부외과에서 상행 대동맥치환술을 받았다. 이후 병원은 환자 퇴원을 지시했다가 흉수 증가와 호흡곤란 악화를 보이자 보류하고 이뇨제와 배액관 삽입 치료를 계속하다 증세가 호전되자 퇴원조치 했다. 환자는 퇴원 당일과 그 다음날 두차례 혈변을 보여 피고 병원에 재내원했다. 병원 소화기내과는 심장수술 이후 복용한 항응고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등의 약물 때문에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해 이부프로펜, 아스피린 투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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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격동염과 기종, 혈종 징후 간과한 의사들 업무상과실치사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9. 11:53
교통사고로 종격동염과 기종, 인후부 혈종 징후가 있었음에도 간과한 의사들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업무상고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들 유죄 범죄 사실(이00, 정00) 피해자 김은 2009년 8월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로 턱 등에 부상을 입고 ○○대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당시 ○○대병원 이비인후과 1년차 전공의였던 피고인 이○○과 흉부외과 3년차 전공의 피고인 정○○은 CT 영상 등을 통해 피해자의 목 척추 앞쪽과 종격동 상부에 기종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피고인 이○○은 이학적 검사와 후두내시경 검사 결과 후두개곡 혈종과 인두 후방의 부종과 발적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비인후과와 흉부외과적으로 특이 소견이 없고, 수술금기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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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 걸린 생선가시를 내시경시술로 제거한 후 식도천공, 종격동염으로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1. 20:07
대법원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사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의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면 환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사건: 업무상 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유죄,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K대병원 내과 교수인 A씨는 H씨가 전날 먹은 생선 가시가 걸린 것 같다고 고통을 호소하며 내원하자(A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는 입장), 입원시켜 금식과 항생제 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만 했다. 그러다 3일 후 위장질환을 의심해 내시경 검사를 한 결과 목에서 생선 가시를 발견, 의사 K로 하여금 내시경 시술을 통해 생선 가시를 제거하게 했다. 검찰은 A씨가 내시경 시술 후 흉부 X-ray, 혈액 검사, 식도조영촬영술 등을 통해 식도 누공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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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심증으로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고 딸이 치료비를 연대보증했지만 채납…보증채무 한도는 얼마?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9. 08:30
입원 진료비 청구 치료비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인정 사실 피고는 2011년 10월 원고 병원에 입원해 흉부외과에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고 2013년 6월 퇴원했다. *관상동맥 우회술 협심증은 관상동맥(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으로 심장을 왕관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음)에 협착 및 폐쇄가 생겨 심장에 피를 제대로 공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협심증으로 막힌 관상동맥 부위 이하에 좌우 내흉동맥, 복재정맥, 우위대망동맥, 요골동맥 등의 대체 혈관을 연결하여 심장에 혈류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수술을 관상동맥 우회술이라고 한다. 진료과는 흉부외과, 순환기내과.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피고는 딸을 통해 진료비를 납부하겠다는 입원약정을 체결했고, 딸은 보증채무 최고액을 2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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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제거수술 후 혈흉…출혈부위 혈관조영술 의한 색전술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30. 08:55
어깨뼈 부위 종양제거수술 후 혈흉…즉시 혈관조영술에 의한 색전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양쪽 견갑골 부위에 덩어리가 만져지고 일을 많이 한 날에는 통증이 심해 잠을 이룰 수 없다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이에 의료진은 원고에게 방사선촬영 및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결과 견갑골 부위의 탄성 섬유종 의증, 양측성 지방종 의증으로 진단하였다. 원고는 전신마취 아래 탄성섬유종 제거수술을 받았고, 수술후 회복실로 옮겨진 직후부터 수혈, 수액 및 승압제 도파민 투여를 시작하였고, 수술 부위에 대한 압박지혈을 실시하였다.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에 대해 농축적혈구, 신선동결혈장을 투여했지만 혈압이 상승하지 않자 중환자실로 이송한 후 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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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크립토콕쿠스증을 폐암으로 판단, 폐절제술을 했다면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 08:07
의사가 폐 크립토콕쿠스증을 진단하지 않고, 폐암으로 판단, 폐절제술을 시행해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면 환자 측은 어느 정도 진료비를 부담해야 할까? 의사의 과실로 환자의 신체기능이 손상된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이 있기 전에 발생한 치료비나 의사의 책임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환자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상 합당하다는 판결. 사건: 의료비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원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고, 환자의 자녀인 피고 B는 치료비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했다. 환자의 사망 당시 치료비가 9445만원이었다. [피고들의 주장] 원고 병원 의료진은 폐 크립토콕쿠스증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필요한 약물치료를 하지 못했고, 오히려 암의 폐 전이로 오진해 불필요한 우측 폐절제술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