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흉수3 대동맥치환술 후 출혈, 심막염 치료하고 퇴원한 직후 호흡정지 급사 대동맥치환술 후 출혈, 심막염 치료하고 퇴원한 직후 호흡정지 급사한 사건. 퇴원조치가 적절했는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아침부터 가슴에 통증이 있어 근처 개인병원을 거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흉부CT 검사를 받은 결과 급성 대동맥박리 소견을 보여 흉부외과에서 상행 대동맥치환술을 받았다. 이후 병원은 환자 퇴원을 지시했다가 흉수 증가와 호흡곤란 악화를 보이자 보류하고 이뇨제와 배액관 삽입 치료를 계속하다 증세가 호전되자 퇴원조치 했다. 환자는 퇴원 당일과 그 다음날 두차례 혈변을 보여 피고 병원에 재내원했다. 병원 소화기내과는 심장수술 이후 복용한 항응고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등의 약물 때문에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해 이부프로펜, 아스피린 투여를 .. 2017. 9. 15. 급성전골수성백혈병에 대해 중심정맥관 삽입술 후 신부전, 폐렴, 폐부종으로 사망 (중심정맥관 삽입시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환자는 미열, 두통, 근육통, 쉽게 멍드는 등의 증상이 있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결과 혈액암이 의심되었다. 이에 병원 의료진은 출혈 예방 등을 위해 농축 적혈구 2단위와 농축 혈소판 12단위를 투여했다. 또한, 같은 날 시행한 X-ray 촬영 및 흉부 CT 촬영 결과 양측 폐에 폐부종 및 우측 폐의 흉수가 확인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혈액에서 채취한 말초혈액의 도말검사에서 말초혈액의 모양을 관찰한 결과 급성골수성백혈병의 일종인 M3형(급성전골수성백혈병)으로 의심되는 소견을 관찰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골수조직 검사결과 급성전골수성백혈병으로 확진하고, 치료를 위해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을 했다. 중심정맥카테터, 중심정맥관[cent.. 2017. 8. 30. 기침과 가래 증상 호소했지만 검사하지 않아 비소세포 폐암 진료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기침과 가래 증상을 호소했지만 검사를 하지 않아 비소세포 폐암 판정.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홍△△은 원고 임☆☆를 잉태하자 피고 병원 산부인과 전문의들로부터 산전진료를 받았다. 홍△△은 임신할 무렵부터 기침과 가래 등의 증상이 있었는데, 이 증상은 점차 심해져 임신 후기에는 가슴 및 허리 통증으로까지 이어졌고,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이러한 증상을 호소하곤 했다. 담당 의사는 이와 관련해 특별한 처방 또는 검사를 하지는 않았으며, 임신 후기 의사 ▽▽▽이 감기 증세를 완화시키는 약을 처방해 주었다. 홍△△은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가 조기 진통으로 다음 날 00대병원으로 전원됐는데, 흉부엑스레이 촬영 결과 오른쪽 아래 폐 부분에 .. 2017. 8.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