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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인4

심경부감염 수술후 기관절개관 석션 중 호흡곤란 심경부감염 수술 후 기관절개관 석션 중 호흡곤란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심경부감염, 후두개염으로 농양배액술을 하고,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뒤 석션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호흡곤란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 병원 간호사가 무리하게 석션을 하는 과정에서 호흡곤란이 발생했는지, 의료진의 응급처치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다. 심경부감염, 후두개염 치료 중 부작용 발생 사건의 개요 환자는 오른쪽 턱 아래쪽이 붓고 통증과 발열 증상이 있어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의료진이 경부 CT 검사, 각종 혈액검사 등을 실시한 후 환자의 증상을 심부 안면 및 심경부감염(루트비히앙기나)로 진단했다. 그리고 농양이 형성된 심경부감염(연쇄상구균과 포도상구균에 의해 목과 안면부 깊은 공간에 염증이.. 2022. 9. 18.
질식분만 하면서 아두가 산도에 끼어 신생아 뇌손상으로 뇌병증 태아가 둔위였지만 산모의 희망에 따라 질식분만을 하면서 아두가 산도에 끼어 분만 지체돼 신생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병증… 진료기록부 부실기재도 과실 판단에 참작.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의원을 찾아 임신하였다는 진단을 받았고, 그 후 정기적으로 피고 의원을 방문하여 산전진찰을 받았다. 원고는 임신 33주째 초음파 검사 결과 태아가 둔위(breech) 상태임이 확인되었고, 그 후에도 태아는 계속 둔위 상태였다 피고는 원고가 질식분만을 원한다고 하자 유도분만을 통해 2.9㎏의 신생아를 분만시켰다. 그런데 신생아는 분만 직후 울음과 움직임이 없고 자발호흡도 없어, 피고 의원 의료진은 구강 및 비강 흡인을 실시하고 기관삽관을 하여 산소를 공급한 후 상급병원으로 전원시.. 2017. 12. 3.
피하지방 지방종 제거수술 하면서 금식조치 안해 기도 폐쇄 심정지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17. 10. 17.
기관절개관이 빠져 뇌손상…신속한 응급조치 안한 의료과실 결핵환자 기관절개관이 빠져 산소공급 안돼 뇌손상…병원 신속한 응급조치 안한 진료상 과실 인정.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담당 의사로부터 “결핵으로 폐가 파괴되어 호흡 부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 입원을 권유받아 피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 기관절개술을 받게 되었는데, 기관절개술 시술의 일환으로 원고의 목에 꽂혀 있던 ‘기관절개관(T-tube)’이 밀려나오게 되면서 호흡 정지 상태에 빠졌다. 이에 피고 병원 중환자실 담당 의사 등 의료진이 원고에게 약 45분간 응급조치를 취한 끝에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여 원고는 정상 호흡 상태를 되찾았다. 그러나 .. 2017.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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