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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치료2

기관지염에 걸린 영아를 모유수유한 직후 채혈하다 기도폐쇄 뇌손상 모유수유 직후 채혈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기관지염에 걸린 영아가 기도폐쇄로 뇌손상을 당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생후 1개월여 된 원고는 기침 증상이 계속돼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는데 의료진은 모세기관지염과 바이러스성 폐렴 의증 아래 흡입치료 등을 실시했다. 원고의 엄마는 흡입치료 종료후 약 5분 가량 모유를 수유중이었는데 의료진은 모유 수유를 중단하도록 한 다음 동맥혈가스분석 등 혈액검사를 하기 위해 원고의 동맥혈을 채혈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7분후 원고가 구토후 청색증이 나타나고 호흡이 없으며 심정지 상태를 보였고, 입안에서는 모유가 관찰됐다. 그러자 의료진은 입안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앰부배깅으로 산소를 공급하고 기관내삽관을 실시했.. 2017. 10. 11.
심근염을 인두염, 장염으로 진단해 심정지…장례비용 책임각서 기간 심근염을 인두염, 장염으로 진단해 심정지…장례비용 일체 책임 각서의 통상 기간.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인정 사실 환자는 두통, 가슴 통증, 목의 통증 등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을 내원했고, 피고 E는 바이러스성 인두염이 있는 것으로 보고, 상기도 증기 흡입치료를 시행했고, 인두염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처방한 후 귀가하도록 했다. 다음날 환자가 다시 내원하자 피고 E는 바이러스성 장염으로 판단, 치료제를 추가로 처방했다. 환자는 피고 E가 처방한 약을 복용한 후 구토 증상이 심해졌고, 피고 E는 전화로 환자의 증상을 설명 듣고 탈진할 수 있으니 상급병원으로 가서 수액을 투여 받을 것을 권유했다. 환자는 그날 응급실에 도착해 수액 및 약물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의식 상태가 저하되고 결.. 2017.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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