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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게 수면마취 후 호흡마비…응급조치 지연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6. 07:28
리프팅시술을 위해 간호조무사에게 수면마취 지시…호흡마비 응급조치 지연 의료과실. 사건: 의료법 위반 교사, 업무상 과실치사 판결: 1심 유죄, 2심 유죄 범죄 사실 피고인은 E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노화된 피부의 주름을 들어올려서 팽팽하게 유지시켜주는 리프팅시술(안면거상술)을 하기에 앞서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프로포폴과 케타민으로 수면 마취를 하게 하고 수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수술 직후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등 호흡기능 마비증상이 발생했지만 10분이 경과하면서 기관삽관을 하고, 그로부터 약 50분이 경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119 신고를 했다. 이 때문에 119 구급대가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피해자는 의식이 명명하고, 동공 반응이 측정조차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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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환자 복강내 출혈 조치 없이 퇴원시킨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5. 17:02
만취한 교통사고 환자가 복강내 출혈이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퇴원시켜 사망케 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인도 경계석을 충격해 전도되면서 노상에 쓰러지는 바람에 부상을 입었고, 그 사고 직후 논두렁에서 소변을 보다가 쓰러졌다. 119구급대는 환자를 피고 병원 응급실로 전원했고, 구급활동일지 사본에는 '환자 발생유형: 교통사고, 의식상태: 기면상태(흔들어 깨우거나 큰 소리에 반응하고 깨우면 일어나지만 다시 매우 졸려하는 상황으로 의사소통은 가능한 상태), 주호소: 복통'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 병원 의사는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설명해 주고, 환자 보호자에게 "현재 만취상태라 입원치료는 어렵고, 집에서 경과 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