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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3

의사가 IMS 시술을 하자 한의사의 침술행위에 해당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이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 의사의 IMS 시술 의료법 위반 2심 무죄, 대법원 파기 환송, 파기환송 2심 피고인 무죄 사진: pixabay 공소사실의 요지 의사인 피고인은 의원에서 한의사가 아님에도 디스크, 어깨 저림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요구하는 환자들에게 각각 허리 부위 근육과 신경 쪽에 30mm부터 60mm 길이의 침을 꽂는 방법으로 시술해 한방 의료행위를 했다. 대법원 판결 피고인은 자신은 IMS 시술을 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는 바, 기록상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환자의 어느 부위에 시술하였는지에 관하여 제대로 알 수 없다.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행한 구체적 시술방법, 시술도구, 시술부위 등에 관하여 면밀히 심리하여 피고인 주장의 이 사건 IMS 시술이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렸.. 2017. 10. 28.
신의료기술신청 하지 않고 IMS 비용 청구, 심층열치료 이학요법료 허위청구 물리치료 비용 부당청구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외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물리치료사의 퇴사일, 근무형태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학요법료를 지급받았다. 또 물리치료사 1인당 이학요법료를 인정하는 기준을 초과해 이학요법료를 청구했다. 이와 함께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 대상으로 결정하지 않은 새로운 의료행위인 근육내신경자극요법(IMS)을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하고 진료비를 청구했다. 아울러 심층열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이학요법료를 청구해 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비급여 대상인 ‘프롤로요법’을 시술했을 뿐 IMS를 시술한 적이 .. 2017. 10. 14.
의사의 침술행위가 IMS 시술이 아니라 한방 침술행위라는 판결 침술과 IMS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2심 피고인 유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외과 레지던트로서 한의사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의료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 진료실에서 침(ims용 전용바늘)을 플렌져를 사용해 피해자 이마와 귀 부위에 3회 가량 꽂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침술시술을 했다. 1심 법원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시술행위를 한방침술행위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환자의 엉덩이, 이마, 귀 부분에 침을 놓았는데, 사용한 침이 침술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침과 다를 바 없다. IMS 시술 방법은 통증유발점에 침을 삽입한 후 전기자극이나 자입, 자출.. 2017.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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