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ppc3 간호조무사에게 비만주사 지시한 의사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 간호조무사에게 비만치료 환자 주사 지시한 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해 의사 면허정지처분한 사건.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C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비만치료를 위해 내원한 환자 D에게 복부 및 옆구리에 12앰플, 양 팔에 각 4앰플 등 총 20앰플의 PPC 주사를 시술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일부를 시술하고, 나머지는 간호조무사인 E, F에게 주사 시술을 하도록 했다. 원고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의료법 위반 피의사실로 입건됐고, 검사는 기소유예처분을 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고,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1개월 15일 면허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이 사건 시술이 고도의 전문적 .. 2017. 8. 13. 무허가 주사제 투여하고 면허정지된 의사 "의약품인줄 알았다" 무허가 의약품 주사한 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면허정지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처분취소 판결을 한 사건. 사건: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복지부 항소 기각 처분 경위 원고는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 2009. 9. 1.경 의료용품 판매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무허가 비만치료주사제(일명 PPC 주사제) 65개(1개당 용량 5㎖)를 구입했다. 원고는 2009. 9. 1.경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내원한 환자 7명에게 이 주사제 65개를 나눠 주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원고가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를 사용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주사제가 무허가 의약품인 줄 모르고 환자들에게 사용한 이상 .. 2017. 5. 3. 무허가 PPC 비만주사제, 가족·환자에게 투여한 의사 기사회생 의약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PPC 투여 사건: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2심 복지부 항소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의료용품 판매회사로부터 2009년 3월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비만 치료 주사제(일명 PPC) 2갑(1갑당 5개의 앰플)을, 4월 경 12갑을 구입했고, 이를 자신의 가족들에게 투여(10개의 앰플)한 후 환자 정OO 외 3명에게 비만치료 목적으로 복부, 허벅지 등에 주사(10개의 앰플) 했고, 나머지 주사제는 반품했다. 피고는 2011. 4. 26. 원고가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이 사건 주사제를 사용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며 의료법을 적용, 의사 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의료법(의료인의 품위를 심하.. 2017. 5.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