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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는 연명의료결정법 상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의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 추가된 연명의료(연명의료법 시행령 개정, 2019년 3월 28일부터 적용)
체외생명유지술(에크모), 수혈, 혈압상승제(승압제) 투여 등의 의학적 시술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연명의료결정법은 위에 열거한 시술을 받고 있는 환자들의 연명의료를 중단 내지 유보할 수 있도록 해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으로부터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연명의료 중단·유보 결정 및 이행
환자 상태 |
확인 방법 |
환자가 의사표현 능력이 있을 때 |
∙연명의료계획서(말기·임종기 환자 작성 가능) ∙사전연명의료의향서(원하는 사람 작성가능) + 담당의사의 확인 |
환자가 의사표현 능력이 없지만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의사 2인의 확인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 + 의사 2인의 확인 * 가족 : ①배우자 ②직계 존·비속 ③ 형제자매(①②없는 경우) * 환자 가족이 1인뿐인 경우, 1인의 진술로도 가능 |
환자가 의사표현 능력이 없고, 그 의사를 확인할 수도 없을 때 |
∙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행방불명자 제외)+ 의사 2인의 확인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결정 + 의사 2인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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