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전공의 과로 실태조사 공개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승우)는 고 신형록 전공의 사망 이후 전공의 과로 실태 파악을 위해 회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업무 강도 및 휴게시간 보장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4월 1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고 신형록 전공의]
2019년 2월 1일 가천대 길병원 전공의인 고 신형록 씨가 당직 근무 중 사망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전공의들의 '과로'와 전공의법 미준수 실태 등 문제가 연달아 지적됐다.
이번 설문은 지난 3월 약 10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90여 개 수련병원의 660여 명의 전공의가 참여했다.
휴식도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전공의들
설문조사 결과, 여전히 현장의 전공의들은 고된 근무 후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었다.
작업종료 후 정신적 피로감을 자주 또는 항상 느낀다고 답한 전공의는 92.9%. 육체적 피로감을 자주 또는 항상 느낀다고 답한 전공의는 94.7%에 달했다.
그럼에도 전공의들은 피로를 해소할 물리적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응답자 70.2%가 수련병원 측으로부터 휴게시간에 대한 안내조차 받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89.8%가 수련 중 계약서 내용대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거나 휴게시간이 언제인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휴식을 취할 시간이 있더라도 질적 면에서 개선이 필요했다.
전공의 84.1%가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이 있더라도 대개 또는 항상 방해받는다고 응답했다.
이 중에는 “자기 전까지 하루 30분 정도 밥 먹는 시간이 있다”, “2주간 점심식사를 해본 적이 없다”, “5일에 2번 정도 식사가 가능하다” 등의 응급이 나와 전공의법이 시행되고 있어도 휴게시간에 대한 조항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수련병원에서는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휴게시간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소속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충분한 안내 및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공의 90.8%가 ‘아니오’라고 답했다.
전공의들은 휴가 또한 원하는 기간에 사용할 수 없다. 전공의 68.1%가 휴가를 원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초과근무도 일쑤
전공의 91.6%가 지난 6개월 동안 하루 평균 1시간 이상 초과근무한다고 응답했다.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초과해 일한 전공의는 41.1%에 달했다. 무려 7시간 이상 근무시간을 초과해 일한 전공의도 8.3%나 됐다.
근무 스케줄 변경이나 초과근무가 발생되는 주된 이유로는 ‘인원 부족’ 64.4%, ‘무리한 업무 일정’ 64.1%, ‘응급환자의 발생’ 60.9%, ‘초과근로 관행’ 46.5% 순으로 꼽혔다.
초과근무 및 과도한 업무량에 대한 병원의 후속조치나 지원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전공의 91.0%가 ‘아니오’라고 답했다.
업무 부담감도 상당하다
본인이 맡은 업무의 강도 및 책임에 대한 부담감으로 ‘힘들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89.9%에 달했다. 34.4%는 ‘매우 힘들다’고 답했다.
진료업무에서 겪는 주요 스트레스나 긴장 요인으로는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판단과 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62.4%로 가장 많았고, ‘본인의 실수로 인하여 병원과 본인, 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48.4%로 나타났다.
‘본인에게 고함을 치거나 화를 내는 등 위협을 받는 경우’를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은 전공의는 43.8%, ‘진료업무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위험과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홀로 처리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37.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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