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경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2019년 5월 1일부터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 검사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의 평균 72만∼50만 원에서 26만∼16만 원으로 감소하여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측두골 조영제 MRI 기준).
보험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측두골 조영제 MRI 1회 촬영)
구분 |
상급종합 |
종합병원 |
병원 |
|
급여화 이전* |
최소~최대 |
61만 원 ∼87만 원 |
35만 원 ∼89만 원 |
40만 원 ∼61만 원 |
평균 |
72만 원 |
54만 원 |
50만 원 |
|
급여화 이후 |
보험가격 |
43만 원 |
42만 원 |
40만 원 |
환자부담 (60%∼40%) |
26만 원 |
21만 원 |
16만 원 |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들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양성종양 6년, 총 4회에서 10년, 총 6회)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예시) 진단 이후 초기 2년간 1회 촬영이 경과관찰 기준인 양성종양의 경우, 해당기간 내 첫 촬영은 본인부담률 30∼60%, 2회부터는 80% 적용
다만, 진료 의사의 판단 아래 두경부 질환을 의심할 만한 이상 증상 또는 선행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에는 환자 동의 아래 비급여 검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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