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염관리체계 개선 심포지엄에서 제기
"감시배양수가 없고, 정부 정책 지원 없어 애로"
요양병원 감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감시배양수가 인정 등 수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한 ‘의료기관 감염관리체계 구축 및 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열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CRE(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가 발생한 18개 요양병원 등에 대해 역학조사와 함께 연구진 방문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감염내과) 교수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현장방문 컨설팅 사업 결과를 보고하면서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종료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이 교수는 “CRE 감염관리시 간병인 인건비가 늘어나고 일회용 가운, 장갑, 소독물티슈, 소독액 등 소모품이 많이 필요해 병원 부담이 가중돼 요양병원에도 감염관리에 필요한 재정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의료법상 150병상 이상 병원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 담당 인력 감염관리 교육 등이 의무화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급성기병원에 대해서는 감염예방관리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수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2020년 이후 일정한 인력기준 등을 충족한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감염예방관리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 이재갑 교수는 “요양병원에서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전원할 수 있는 대학병원을 찾기가 너무 힘들고, 일부 환자 보호자들은 이런 질환이 있으면 입원을 거부당하자 감염병 관련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소견서를 제시하고 입원 후에도 전혀 말씀해주지 않는다는 애로도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CRE 등 감염병 격리환자에 대한 수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이 교수는 “요양병원은 일당정액청구를 하다보니 배양검사에 한계가 있고, 일부 환자 보호자들도 검사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거부해 감염병 관리가 힘들다는 견해가 적지 않았다”면서 “요양병원에서 감염관리를 하기에는 시설과 물적, 인적 자원이 매우 부족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올해부터 요양병원 격리수가가 인정돼 CRE환자 격리에 대한 부담이 감소했지만 감시배양수가가 인정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청 박봉규 질병관리과장도 요양병원 감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주문했다.
박봉규 과장은 “요양병원이 향후 감염예방관리료를 받기 위해서는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 이상인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를 1명 둬야 하는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해당 수가로는 전담간호사 인건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요양병원도 올해부터 격리병실 입원료가 신설됐지만 화장실과 세면시설을 갖춰야 수가를 받을 수 있다”면서 “재원환자 대부분이 장기와상 환자여서 격리병실 안에 화장실을 설치할 필요성이 매우 낮음에도 이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아울러 박봉규 과장은 “CRE 환자가 발생하면 추가환자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격리조치를 통해 전파를 차단하는 게 중요한데 요양병원 행위 수가 목록에 감시배양을 위한 미생물 검사가 포함되지 않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감시배양수가를 인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지승규(전남제일요양병원 원장) 전남회장은 토론자로 나서 “격리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간호사 등에 대한 교육에 어려움이 따르고 격리실 수가가 신설되긴 했지만 결국 심평원이 삭감할 우려가 있다”며 “요양병원의 일당정액수가 역시 너무 낮다”고 꼬집었다.
출처 : 의료&복지뉴스(http://www.mediwelf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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