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암재활 요양병원들은 뷔페식으로 식사를 제공하다가 '밥뚜껑'을 덮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오자 소위 '뚜껑배식(밥뚜껑을 덮은 식기에 배식)'으로 전환했다.
그런데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뚜껑배식을 하기 이전의 식대를 환수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A요양병원 원장은 28일 "건보공단이 일부 요양병원에 조사를 나와 뚜껑배식 여부를 확인하고, 밥뚜껑을 구매한 날을 기준으로 그 전의 식대를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들은 항암, 방사선 치료로 인한 식욕 감소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식이조절이 매우 중요하다.
암환자들은 컨디션 상태가 좋으면 항암주사치료를 정해진 사이클에 맞춰 할 수 있지만 호중구 수치가 기준에 미달하면 연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자 상당수 암재활 요양병원들은 암환자들의 입맛을 돋구기 위해 음식 메뉴를 다양하게 진열하고, 환자들이 선택해서 먹을 수 있게 '자율배식(뷔페식)'을 해 왔다.
하지만 일부 민간보험사들이 이런 뷔페식이 법 위반이라며 보건소에 민원을 넣기 시작했고, 보건복지부는 자율배식이 급식관리기준 취지에 맞지 않고, 환자 개인별 영양 충족과 위생 유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유권해석했다.
이런 유권해석 근거는 '의료기관 급식관리 기준'이다.
의료기관 급식관리 기준에 따르면 환자 음식은 '뚜껑이 있는 식기'나 밀폐된 배식차에 넣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급해야 한다.
암재활 요양병원들은 환자들이 보온밥통에서 밥을 떠 바로 먹기 때문에 적당한 온도 유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보건소로부터 경고를 받거나 뷔페식을 고발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자 '밥뚜껑'을 덮어 식당 부분자율배식을 하거나 병실배식으로 바꿨다. 환했다.
이런 상황에서 건보공단이 느닷없이 '과거의 일'을 문제 삼고 나서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A요양병원 원장은 "일부 암재활 요양병원들은 건보공단이 수억원을 환수할 테니 소송을 하던 맘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와 망연자실하고 있다"면서 "밥뚜껑을 덮어야 한다고 해서 다들 그렇게 따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처분을 남발하는 것은 요양병원 죽이기가 아니면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 의료&복지뉴스(http://www.mediwelf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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