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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집중 단속한다

by dha826 2019.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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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집중 단속

 

집중단속 일정

일정 : 2019. 9. 16.() ~ 2019.11.15.() 대상 : 전국 256개 보건소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금연을 위한 조치), 28(보고검사), 34(과태료부과징수절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내지 제18, 43조 및 동법 시행령

 

점검 대상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26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확대된 금연구역(‘19년부터 달라진 제도)

- ‘유치원어린이집시설 경계 10미터 이내(’18.12.31. 시행)

-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의 금연구역 적용(’18.7.1. 시행)에 따른 흡연 카페*

국민건강증진법(9조제4항제24) 개정에 따라 201911일부터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모든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금연구역

 

"이번 점검에서는 금연구역 중 최근 금연구역으로 지정(’18.12월)된 어린이‧유치원 시설 경계 10m이내 구역과 게임제공업소(PC방) 등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민원이 빈번한 곳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

- 학교정화구역, 도시공원, 버스 및 택시정류소, 해수욕장, 광장 등

 

금연구역 흡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수가 빈번한 곳 집중점검

- 게임제공업소, 당구장, 대규모 점포 및 상점가 등

 

 점검 항목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등 신종담배포함)

 

과태료

과태료 부과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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