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집중 단속
집중단속 일정
○ 일정 : 2019. 9. 16.(월) ~ 2019.11.15.(금) ○ 대상 : 전국 256개 보건소
근거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28조(보고․검사), 제34조(과태료부과․징수절차)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내지 제18조,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점검 대상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호~제26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 확대된 금연구역(‘19년부터 달라진 제도)
- ‘유치원‧어린이집’시설 경계 10미터 이내(’18.12.31. 시행)
-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의 금연구역 적용(’18.7.1. 시행)에 따른 흡연 카페*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제24호)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모든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금연구역
"이번 점검에서는 금연구역 중 최근 금연구역으로 지정(’18.12월)된 어린이‧유치원 시설 경계 10m이내 구역과 게임제공업소(PC방) 등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민원이 빈번한 곳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
- 학교정화구역, 도시공원, 버스 및 택시정류소, 해수욕장, 광장 등
○ 금연구역 흡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수가 빈번한 곳 집중점검
- 게임제공업소, 당구장, 대규모 점포 및 상점가 등
점검 항목
○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 금연구역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등 신종담배포함)
과태료
과태료 부과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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