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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2020년 기초연금 산정기준액 단독가구 기준 148만 원

by dha826 202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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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초연금 산정기준액 단독가구 기준 148만 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137만 원에서 올해 148만 원,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2192000원에서 2368000원으로 정해졌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 소득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을 말하는 것이다.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2020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48만 원, 부부가구 2368000원으로 인상되면,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이 148만 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부가구는 2368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나머지 수급자의 기초연금액도 1월부터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올리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이미 확보하였다.

 

기초연금 대상자 및 신청 방법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선정기준금액을 매년 1월 발표하고,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로 요청 시 직접 댁으로 찾아가 신청 접수해 준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2020년도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 65세 생일이 202010월인 분은 20209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 가능하고, 10월분 급여부터 수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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