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최근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전기 사용량 증가 등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21일 발표했다.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전기료 절감 등 자가사용 목적으로 자신의 주택 등에 설치한 발전시설
사업용 태양광 발전시설: 전기 판매를 목적으로 설치한 발전시설(허가를 받아 설치하고 한전 등과 연결하여 전기 판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간(2015.1.~2019.10.) 접수된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건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금년 10월까지 소비자상담은 2,404건, 피해구제 신청은 116건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3건 중 2건이 계약 관련 피해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피해구제 신청 116건 중 절반 이상인 77건(66.4%)이 계약관련 피해를 호소하였고, 품질·AS 피해가 37건(31.9%), 안전관련 문제가 2건(1.7%)으로 뒤를 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
⦁정부 지원 조건을 갖춘 기업이 아님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사례
⦁초기 설치비용이 무료인 것처럼 홍보하였으나 실제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이 이루어져 소비자가 이자를 포함한 대출금을 수년간 납입하는 사례
⦁전기요금 절감 방식에 대해 허위·과장된 설명(심야전기 할인 등)을 했음에도 이를 계약서 등에 명시하지 않아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 등
[품질·AS 관련 피해]
⦁태양광 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거나 설치 과정 중의 기초 공사 불량으로 인한 파손, 주변 시설 훼손 등에 따른 재설치 요구 사례
⦁오작동으로 전기가 발전되지 않아 전기요금이 추가 발생하거나 잘못된 시공으로 인해 발전량이 낮아져 장기간 금전적 손해를 본 사례
⦁설비 고장으로 인해 설치업체에 AS를 요청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거나 처리를 지연하는 사례 등
[안전 관련 피해]
⦁컨버터의 화재로 인한 보상 신청, 패널에 쌓인 눈 등의 낙하로 인한 안전사고 등
74.1%가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로 계약
피해구제 신청 116건 중 67건(57.8%)이 방문판매로 계약을 체결했고, 일반판매 24건(20.7%), 전자상거래 12건(10.3%), 전화권유 7건(6.0%) 판매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전화권유판매 등 특수판매 방식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86건(74.1%)은 해당 법률에 따라 7일 또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통한 피해 예방 노력이 요구된다.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 절반이 60대 이상 고령
피해를 호소한 소비자들의 연령대는 60세 이상이 57명(49.1%), 50대가 25명(21.6%) 등으로 60대 이상 고령자의 피해가 많았다.
대도시보다 시‧군 단위 지역 소비자 피해 많아
지역별로는 광역시 이상의 대도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피해 29건(25.0%)에 비해 지방의 시‧군 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87건(75.0%)으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태양광 관련 피해 사례
가. 주택용 태양광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1】정부지원 사칭한 태양광 계약해제 요구
ㅇ 소비자는 주택용 태양광 설비에 대해 전화로 설치 권유를 받고 시공하기로 함.
ㅇ 이후 사업자가 정부지원 업체가 아니어서 설치비 지원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하고 계약해제를 통보하였으나, 사업자가 거부함.
【사례2】대출을 인지하지 못한 태양광 계약해제 및 착수금 환급 요구
ㅇ 소비자는 ‘태양광 무료설치’ 현수막 광고를 보고 전화 문의 후 착수금 10만원을 지급함.
ㅇ 추후 정부지원 및 지자체 지원을 제외한 본인부담 40%를 농협 대출을 통해 8년간 납입해야 하고 정부지원도 이미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착수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환급을 거부함.
【사례3】설명과 다른 태양광 계약해제 및 계약금 환급 요구
소비자는 방문 영업사원으로부터 심야전기 사용료 절감 및 잉여전력의 판매가 가능해 수익이 발생한다는 설명을 듣고 태양광 설치 계약을 체결했다가 시공 전에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되어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함.
【사례4】방문판매로 체결한 태양광 계약 청약철회 요구
ㅇ 고령 소비자와 아들은 방문사업자의 태양광 발전기 설치 권유를 받고 거부한 사실이 있는데, 아들이 없을 때 사업자가 재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백만원을 지급했으나 계약서와 영수증을 받지 못함.
ㅇ 이후 아들이 계약 사실을 알게 되어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통보하였으나, 사업자는 계약금 환급을 거부함.
【사례5】부품 고장으로 발전이 중단되어 발생한 추가 전기요금 배상 요구
ㅇ 소비자는 주택용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 사용하던 중 갑자기 평소보다 높은 전기요금이 청구되어 확인 결과 설비의 인버터 부품이 고장 나 발전이 중단됨.
ㅇ 사전에 점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주의를 듣지 못한 상태에서 고장으로 발전이 중단되어 발생한 추가 전기요금의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지급을 거부함.
【사례6】수리가 지연되는 태양광 발전기의 신속한 수리 요구
ㅇ 소비자는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한 후 한전 직원으로부터 발전량이 부족함을 확인받고, 사업자에게 수차례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계속 지연됨.
나. 사업권유 관련 소비자 상담 사례
【사례1】전기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 안내
ㅇ 소비자는 태양광 사업자로부터 36,000,000원을 지불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한전에 전기를 팔아 월 500,000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안내받아 계약함.
ㅇ 실제, 수익 발생 여부 및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 명확하지 아니함.
【사례2】방문판매원 권유 대출 알선 행위
ㅇ 소비자는 방문판매원으로부터 태양광 설치 시 월 45만원의 수익이 생기며 그 중 20여만원은 은행에 납부하고, 20만원은 용돈으로 쓸 수 있으며 전기료는 무료라고 안내를 받았으나, 수익 계산을 해보니 사업자가 안내한 금액만큼 나오지 않아 설치 중단을 요구함.
【사례3】설치비용 허위 고지
ㅇ 소비자는 태양광 설치 계약 당시 지자체로부터 무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으나, 실제로는 지원을 받을 경우 부가세가 추가 징수된다는 사실을 확인함.
【사례4】전기요금 무료 및 연금 안내 피해
ㅇ 사업자가 고령인 소비자에게 거주지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전기요금은 무료이고 연금형태로 월 40만원씩 받게 해준다고 하여 계약하였으나 고령소비자의 자녀가 이를 알게되어 해지를 요구함
소비자 주의사항
□ 계약 전 정부 보급사업 참여(시공) 사업자인지 반드시 확인
ㅇ 무자격 사업자들이 공공기관(한국에너지공단, 농협, 한전 등) 명의를 사칭하여 민간사업을 정부사업인 것으로 설명하며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설비 오설치 또는 사후 서비스(AS) 미제공 등으로 시장 환경을 흐리고 있음.
ㅇ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 홈페이지에 정부의 태양광 보급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소재지, 연락처 및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게시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고 계약할 것(미 게시된 업체와 계약할 경우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지원금, 발전량, 전기요금 절감 등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주의
ㅇ 태양광 설비 설치에 있어 정부의 지원금 규모는 연간 보조금 지원 예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필요(주택용은 2019년 기준 30%까지 지원)
※ 단, 정부 지원 보조금 이외에 소비자의 부담을 일부 추가 지원하는 지자체(시/군/구)가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함.
□ 할부 금융 등 대출 주의
ㅇ 정부보조금은 총 금액의 30%(2019년 기준)임에도, 사업자가 100%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 후 나머지 70%는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대출을 알선하기도 하므로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 전자상거래 7일,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14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ㅇ 전자상거래,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설비 설치 전이라면 관련 법률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또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가 가능함.
소비자 피해 상담 및 접수
- 신재생에너지센터 ‘태양광 피해 상담센터’(1670-4260)
- 신재생에너지센터 ‘고장접수 지원센터’(1544-0940)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에 도움을 요청
자료 출처:한국소비자원, 한국에너지공단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국회의원 공천자 전과기록 (0) | 2020.03.17 |
---|---|
2020년 기초연금 산정기준액 단독가구 기준 148만 원 (0) | 2020.01.02 |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집중 단속한다 (0) | 2019.09.16 |
2층 광역버스 휴대폰 충전 방법 (4) | 2019.08.28 |
영통, 서천에서 기흥호수공원(신갈저수지) 자전거 라이딩 (0) | 2019.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