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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야기

의료기관 승강기사고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by dha826 2019.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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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사고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이란?

지난해 3월 27일 개정된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0조 1항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기존에는 승강기사고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였지만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승강기 관리주체로 변경했다.

승강기 관리주체란 승강기 소유자, 법에 의한 관리자, 계약에 의한 관리자 등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승강기를 병원 측이 관리하기로 소유자와 계약했다면 책임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건물 전체를 임차한 경우에는 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해당 법 조항은 올해 3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행정안전부는 법 시행 후 3개월인 6월 27일까지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지만 상품개발이 지연되자 3개월을 추가 유예했다.

이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이달 27일까지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 가입한 승강기 영업배상 책임보험이 있어도 승강기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 가입상품은 승강기안전관리법에서 정의한 보상한도액을 이행하지 못하므로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하며, 의무보험과 임의보험 두 가지 모두 가입하면 의무보험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임의보험에서 보상하기 때문에 기존 상품을 해지할 필요는 없다.

특히 자동차 승강기는 주차장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했더라도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로 분류돼 승강기사고배상 책임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한다.

한편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가입 부담을 덜기 위해 메리츠화재와 업무협약을 맺고 단체가입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 대한요양병원협회 보험가입 전담 상담센터(전화 02-942-7772, FAX 02-6716-8134)

 

승강기사고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 인정 판결 

피고인 B는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에 의뢰한 엘리베이터의 점검·유지·보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하면서 기사 교육을 시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승강기 관리기사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엘리베이터에 대한 정기점검·보수·이상신고에 대한 긴급 대응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승강기 점검·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아파트에 설치된 3개의 승강기에 대하여 매월 1회 정기점검을 하는 것을 비롯하여 승강기에 대한 점검·관리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다.

 

위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1호기는 설치한 지 오래되어 지속적으로 부품 및 시스템의 노후 상황이 발견되었다.

 

피고인 A는 위 아파트의 경비원 E로부터 "1호기 엘리베이터가 이상하니 와서 봐 달라"라는 전화를 받고도 E로 하여금 인명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방송 또는 안내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알았다"라고만 말했다.

 

이로 인해 당직 기사인 F가 위 아파트에 도착하기 전인 07:58경 위 아파트의 주민 피해자 G(여, 51세)이 위 아파트 1층에서 엘리베이터 외벽의 승강기 '오름' 버튼을 누른 뒤 열린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순간 위 승강기의 노후된 수전반 제어판)에 발생한 전원 노이즈(60Hz)로 인하여 엘리베이터 제어판이 승강기의 문이 닫힌 것으로 오인식하여 위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린 채 2층까지 상승하여 피해자의 몸이 승강기 양 문짝과 1층 엘리베이터 지붕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8:20경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법원의 판결
피고인들은 엘리베이터를 점검 보수하는 업체의 대표 및 실무자로서 엘리베이터에 이상 발생한 경우 당연히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는 끔찍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그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아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피고인 A를 금고 1년에, 피고인 B을 금고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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