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9년 9월 20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배경
미국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중증 폐 질환과의 인과관계를 규명 중이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 청소년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 11일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금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019년 9월 20일 정부 발표 내용
2019년 9월 20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
첫째, 액상형 전자담배와 중증 폐질환과의 인과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 호흡기계 이상증상(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병의원을 방문하도록 하였다.
둘째, 현재까지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중증 폐질환 사례가 보고된 바는 없으나,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확인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정보와 건강보험 자료(병의원 진료자료)를 연계해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중증 폐질환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병원/응급실을 방문한 중증 폐질환자를 대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여부 및 연관성을 검토하는 사례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소비자보호원에 보고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부작용 사례를 확인·검토할 계획이다
셋째, 국내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중증 폐질환 유발물질로 의심되는 ‘THC’,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성분 분석 및 액상형 전자담배의 인체 유해성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THC(tetrahydrocannabinol) : 대마초 성분 중 환각을 일으키는 주성분
넷째, 담배제품(담배, 흡연전용기구 등)이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품 회수, 판매 금지 등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섯째,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여섯째, 국내 중증 폐질환자 모니터링 결과 및 외국의 추가 조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판매금지 등 보다 강력한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미국의 조치배경 및 내용
미국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중증 폐 질환’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 청소년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9월 11일 ‘액상형 가향 전자담배(flavored e-cigarette) 판매 금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조치배경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하여 미국 내 중증 폐질환 및 사망사례 발생 및 청소년의 가향 전자담배 사용 증가
총 의심사례 건수: 약 530건(38개 주 및 1개 해외령)
-CDC(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판별 기준에 따라 전자담배 사용으로 인한 중증 또는 급성 폐 질환이 확실(Confirmed) 또는 높은 확률로 의심되는(Probable) 사례
중증 폐 질환 사례에 대한 성별 및 연령 현황
○ 약 72%가 남성 ○ 67%가 18∼34세에 해당하며 18세 미만은 16%, 35세 이상은 17% 단, 명확한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조사 필요 ○사망사례 : 8건(미주리, 캘리포니아(2), 일리노이, 인디애나, 캔자스, 미네소타, 오리곤)
○주요 증상
대부분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일부는 소화기계통(메스꺼움, 구토, 설사) 및 기타 증상(피로감, 발열, 체중감소) 보고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감염에 의한 것이 아닌 화학적 노출에 의한 중증 폐 질환으로 추정되나 발열, 심장 박동수 증가, 백혈구 수치 증가가 보고됨
조치내용
① 폐질환 및 사망사례에 대한 원인물질 및 인과관계 규명중이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등 권고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과 폐 질환 관련 CDC 권고사항
○ 일반인: 정확한 원인 규명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금지 또는 중단 권고
○ 의료종사자: 의심사례 발견 시 환자 대상 기초정보 수집 및 주정부에 신고
(FDA) Forensic Chemistry Center에서 의심사례 관련 제품(액상, 기기장치 등) 샘플의 성분 및 독성 등 조사
대부분 대마 유래 성분(THC)이 함유된 전자담배를 사용하였으나, 명확하게 원인 제품 또는 성분은 규명되지 않은 상황
THC(tetrahydrocannabinol) : 대마초 성분 중 환각을 일으키는 주성분
THC 관련 제품 분석 결과, 대부분의 샘플에서 상당량의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확인하였으나, 아직 폐질환의 원인으로 규명된 단계는 아님
②‘가향 전자담배’ 판매 금지 계획 발표(’19.9.11.)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20.5월까지 판매 허가신청서를 FDA에 제출 의무, 미제출 또는 판매 허가를 득하지 못하면 판매 불가, FDA 허가 전까지는 ‘담배향 및 멘솔향 전자담배’ 만 판매 허용
2019년 미국 청소년 27.5%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고등학생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 과일향 사용자 66%, 멘솔향 사용자 64%(중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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