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이 문신 시술, 타투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 10일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반영구화장 시술자격을 확대하기로 했다. 모든 문신시술은 의료행위로 분류되어 의료인만 가능하다.
그런데 앞으로는 반영구화장(눈썹, 아이라인 등) 등은 미용업소 등에서도 시술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반영구화장 등 문신시술은 현행법상 의료행위로 분류되어 의료인만 시술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용 관리와 개성 표현의 일환으로 미용업소 등에서 시술이 성행하고 있어 불법행위 양산문제와 보건위생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영구화장 등 문신시술 중 안전ㆍ위생 위험이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비의료인의 시술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술 자격과 교육, 준수 사항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내년 12월까지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영세미용업의 반영구화장 합법화로 영업 여건이 개선되고, 수익창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문신시술 종사자가 약 22만명, 시장규모가 1조 2천억원(반영구화장 시장 약 1조원, 영구문신 시장 약 2천억원)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의료계의 반발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행위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역시 미용문신행위가 인체에 대한 침습을 동반하고 공중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명백한 의료행위이며, 무면허자가 미용문신행위를 할 경우 이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도 고유한 의미의 문신시술행위는 피시술자의 생명, 신체 또는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피부의 손상을 수반하고 시술과정에서의 감염, 향후 처치 미흡에 의한 부작용 발생 등 인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그 부작용으로 다시금 의료기관을 찾는 수많은 진료사례들을 볼 때, 비의료인에게 문신행위를 허용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게 의사협회의 입장이다.
문신시술한 비의료인 처벌 사례
사례1.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의료기구인 타투머신, 팁(바늘집), 잉크 등을 비치하여 놓고 손님으로 온 000 피부에 동양문신를 타투머신으로 그림을 그려 주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벌금 300만원
사례2.
피고인 고○○
피고인은 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문신시술업소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이○○으로부터 28만 원을 받고 그릴, 잉크 등을 이용하여 이○○의 쇄골 부분에 라틴 글자를 새겨 넣는 방법으로 문신을 시술한 것을 비롯하여 총 129회에 걸쳐 문신을 시술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 김○○
피고인은 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문신시술업소에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그릴, 잉크 등을 이용하여 팔에 ‘유니크’ 모양의 그림을 새겨 넣는 방법으로 문신을 시술한 것을 비롯하여 총 17회에 걸쳐 문
신을 시술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 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0,000원, 피고인 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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