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료이야기

재택의료, 방문진료, 왕진 시대 열릴까?

by dha826 2019. 10. 31.
반응형

보건복지부가 재택의료와 관련한 건강보험법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을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였다.

 

건강보험법 제41조의 5(방문요양급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직접 방문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입원과 외래 위주로 제도가 설계되어 환자가 의료기관 밖에서는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재택의료 지원제도를 체계화하여 노인, 중증환자 등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지역사회 의원을 대상으로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거동불편 환자에게 의사 왕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범 수가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왕진료) 의료기관내의 진료와 동일하게 진찰료만 산정 가능(약 1만5000~1만1000원)

(왕진료 시범수가): 왕진 1회당 약 11만5000~8만 원 산정

환자는 왕진료 시범수가의 100분의 30(의원급 외래본인부담률) 부담

 

또 가정간호관리료를 상향 조정하여 집에 있는 환자에게 내실 있는 가정간호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불필요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제공횟수와 수가 차등감산 기준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재택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복막투석 환자 등 재가 환자를 주기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하고, 안전한 자가관리를 위한 교육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마련한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 참여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다음은 대한의사협회의 공식 입장을 담은 성명서이다.

 

[성명서]

정부의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이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거동 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 개선과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대의명분을 내세워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전문가단체로서 정부의 추진 목적에 공감하고 보다 현실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재택의료 활성화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을 포함한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건정심 소위에서 진행해온 상황을 돌이켜 본다면 건정심 소위 내의 특정 위원에 의하여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이 왜곡되고 변질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재택의료 서비스 혜택을 누리기가 사실상 어려워 졌다.

 

이는 의협이 그동안 건정심과 건정심 소위의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점과 개선을 촉구해 온 이유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은 입원환자와 중증환자에 대한 재택의료서비스 및 일차의료 왕진서비스 활성화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결국 정부의 이번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안은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고려보다는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경제적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의협은 중증환자에 대한 재택의료 서비스와 일차의료 왕진서비스에 대한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

 

보건복지부와 건정심은 이제라도 국민건강을 위한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 재택의료와 왕진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의료인의 적극적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수가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의료계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건정심이 져야 할 것이다.

 

결국 재택의료가 활성화되기 위한 1차 관문은 적정한 왕진수가 책정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일본의 재택의료 현황과 시사점(연구자: 오영인, 임지연 연구원, 강태경 연구조정실장)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재택의료는 왕진과 방문진료로 구분하여 진료수가 산정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일본의 재택의료 현황과 시사점] 요약

왕진은 통원이 어려운 환자 또는 그 가족 등의 요청을 받아 의사가 왕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그때그때 비연속적으로 환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진료 및 처치, 처방 등을 실시하는 행위이다.

 

방문진료는 의사가 통원이 어려운 환자의 동의를 얻어 환자의 병력, 질병 및 건강상태, 가족의 간호능력,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의 진료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적인 의학 관리 하에 정기적으로 진료, 처치, 처방, 요양상의 상담, 지도 등을 실시하는 행위이다.

 

일본의 왕진 진료비 청구건수는 2006135,781건에서 2015138,036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방문진료 청구건수는 2006년부터 매년 소폭 증가하여 2006198,166건에서 2015699,534건으로 증가하였다.

 

일본 재택의료 비용 구조

왕진 수가는 왕진을 나가는 시간 및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다르게 산정함.

왕진 수가는 기본 왕진료, 외래 초·재진 진찰료 가산(긴급 왕진 가산, 야간휴일 왕진 가산, 심야 왕진 가산, 진료시간 추가 가산, 사망 진단 가산), 교통비(실비), 진료항목별 수가 등으로 구성

 

①긴급왕진(오전8시~오후1시): 약 132,000원~185,000원+교통비+진료항목별 수가

②야간·휴일 왕진(오후6시~오전8시,심야 제외): 약 165,000원~270,000원+교통비+진료항목별 수가

③심야 왕진 가산(오후10시~오전6시): 약 230,000원~370,000원+교통비+진료항목별 수가

 

야간휴일 및 심야시간이 의료기관의 왕진 표방 시간에 포함되는 경우, 야간휴일 왕진 가산 및 심야 왕진 가산을 청구할 수 없음.

 

방문진료 수가는 기본 방문진료료 및 가산, 의학종합관리료 및 가산, 방문진료 관련 진료·지도·지시료 및 가산, 교통비, 진료 항목별 수가 등으로 구성

 

시사점

-일본은 내원하는 환자 진찰 기회 상실에 따른 충분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어 있음.

왕진 수가는 기본 왕진료에 시간에 따른 가산이 산정됨. 의료기관에서 주로 환자가 몰리는 시간대인 오전 시간에 왕진을 실시한 경우, 야간 및 휴일에 왕진을 실시한 경우, 심야에 왕진을 실시한 경우로 나뉘어 가산을 산정하고 있음.

 

또한 진료시간 추가 가산, 사망 진단 가산, 외래관리가산 등을 추가로 가산함.

 

방문진료 수가는 계획적인 주치의 기능의 확립 및 재택 요양을 도모하기 위한 의학종합관리료 및 재택 암 의료 종합진료료, 방문진료 관련 지도지시료, 기타 특수 의료 관리료 등 다양한 방문진료 관련 행위료 및 가산 체계가 마련되어 있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