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만 75세 이상, 본인부담 50%로 시작된 건강보험 적용 치과 임플란트가 2018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본인부담 30%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었다.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30%, 1종이 10%, 2종이 20%이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치과 임플란트 시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치과임플란트 시술 연도별 환자는 2016년 398,320명, 2017년 574,100명, 2018년 582,837명으로 증가 추세다.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노인환자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불만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 6개월 간(2017.1.~2019.6.)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건강보험 적용 치과임플란트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15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 적용 치과임플란트 소비자불만 156건을 불만 사유별로 살펴보면 △부작용 발생이 84건(53.8%)으로 가장 많았으며 △병원 변경 불편 26건(16.7%) △치료 내용 변경 16건(10.3%)이 뒤를 이었다.
부작용 발생 84건의 유형은 △탈락 40건(47.6%) △염증 18건(21.4%) △교합이상 11건(13.1%) △감각이상 8건(9.5%) 등의 순이었다.
임플란트 진료 단계는 일반적으로 △ 1단계 진단(구강 내 검사 및 방사선 검사) 및 임플란트 치료계획 설정 △ 2단계 고정체 식립 수술 후에 발사(stitch out)를 실시하는 날 △ 3단계 최종보철물을 장착하고 환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날 등 3단계를 거친다. 골이식 등은 필요할 때 시행한다.
진료 단계가 확인된 소비자불만 143건을 분석한 결과, 불만 발생 시점은 3단계 60건(41.9%), 2단계 48건(33.6%), 1단계 35건(24.5%) 순이었다. 특히 1단계에서 발생한 소비자불만 35건 중 23건(65.7%)은 소비자의 개인사정 등으로 진료를 중단하거나 병원 변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적용 치과임플란트 병원 변경 관련 유의할 점]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치과임플란트 제작을 위해 A병원에서 진료계획을 수립했다면 A병원에서 3단계 진료까지 완료해야 한다.
2. 건강보험 적용 치과임플란트 진료 중 소비자 개인사정(변심, 이사 등)으로 병원을 변경하면 더 이상 보험 적용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B병원으로 이동할 경우 ▲소비자는 A병원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진료비(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70%)를 추가 납부한 후 건강보험 적용 취소를 요청하고 ▲A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 취소를 요청하여 행정처리가 완료돼야 ▲소비자는 B병원에서 보험 적용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진료 1단계에서 중단 및 병원변경 시 약 8만원(11만원의 70%), 진료 2단계에서 중단 및 병원변경 시 약 42만원(60만원의 70%)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2019년 치과의원 치과임플란트 진료비 기준, 고정체 지대주 별도 산정).
[소비자불만 사례]
사례 1. 비급여 진단비용을 제한 후 등록 취소(1단계, 진단)
이OO씨(여, 70대)는 2018. 11. 신문광고를 보고 치과의원에서 임플란트 좌측 상하악 어금니 4개(보험적용 2개)에 대해 파노라마 및 CT검사 촬영 후 네비게이션 진단을 통해 치료계획을 하고,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작성했다.
총 진료비 10%인 70만 원을 지급했으나 2일 후 진료비 부담으로 등록 취소와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사례 2. 골이식비 추가비용 요구로 진료 중단
이OO씨(남, 65세)는 2019. 1. 치과의원에서 치아 3개(#17, 18, 48)를 발치하면서 같은 해 9월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2개를 시술 받기로 계획하고 임플란트 동의서에 서명한 후 진료 및 검사 비용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2019. 4. 치과의원에서 골이식비 추가비용 150만원을 요구해 진료 중단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사례 3. 골이식비 추가비용 요구로 진료 중단
김OO씨(여, 70대)는 2016. 3. 우측 상악 전치(#12) 부위의 임플란트 식립(골이식 포함)을 위해 64만 원을 납부했다. 2016. 3. 시술 당시에는 본인부담 50%가 적용되었다.
시술 전에는 64만 원만에 시술 가능하다고 했으나 이후 병원에서 골이식비를 추가로 요구해 진료를 중단하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사례 4. 골 이식 후 진료 중단
박OO씨(남, 60대)는 당뇨, 고혈압 기왕력이 있는 상태로 2017. 2. 치과의원에서 좌측 하악 어금니 임플란트 2개를 위해 4개월간 치주농양 치료 후 골이식을 받았다. 이후 신청인 개인 사정으로 진료 중단과 진료비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사례 5. 고정체 식립 후 치료내용 변경으로 진료 중단(2단계, 고정체 식립)
김OO씨(남, 80대)는 검진을 위해 2019. 5. 치과의원을 방문하고 상하악 부분틀니, 좌우측 하악 어금니에 임플란트 2개를 식립하였다. 그러나 소비자는 병원 측의 동의 없는 치료라며 치료 중단과 건강보험등록 취소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사례 6. 시술 완료 후 부작용 발생해 고정체 제거(3단계 완료)
강OO씨(여, 60대)는 2017. 5. 우측 상악 어금니 발치 후 임플란트 식립 및 보철물을 장착하고 상악동 거상비 20만원, 임플란트 시술비 54만원 총 74만원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진료 완료 5개월 후 시술 부위 통증과 치아 동요가 발생하고 치주염이 진단돼 고정체를 제거하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소비자 주의사항]
1.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은 신중하게 결정한다.
ㅇ 등록 이후 개인사유(단순변심 등)로 인한 의료기관 이동은 어렵다.
ㅇ 의료기관 변경 전에 건강보험 부담금 진료비를 납부해야 보험적용 취소가 가능하다. 예) 1단계 약 8만원, 2단계 약 42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ㅇ 해당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취소를 요청, 관련 서류의 행정 처리가 완료돼야 다시 보험적용 진료가 가능하므로 진료가 지연될 수 있다.
2. 본인 치아상태, 치료계획, 부작용, 추가진료비 등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다.
ㅇ 고령 소비자인 점을 감안해 자신의 병력(고혈압, 당뇨, 전신질환, 복용약 등)을 치료 전 병원에 고지한다.
ㅇ 의료기관에 치아상태 및 치료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해 상태를 정확히 이해한다.
ㅇ 부가수술(골이식, 상악동거상술 등)은 추가진료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한다.
3.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적용은 만 65세 이상, 1인당 2개만 인정된다.
ㅇ 진료 완료 후 치아 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ㅇ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사후 점검기간은 3개월이다.
4. 의료사고로 의심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내 유일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ARS 2번, www.ccn.go.kr)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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