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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야기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다른 점

by dha826 2019.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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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요양원이 다른 점 총정리

 

[근거 규정]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의료법, 생활시설인 요양원은 노인복지법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입원 또는 입소 대상]

요양병원은 의료적 케어, 요양원은 생활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요양병원의 운영) 법 제36조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자로 한다.

1. 노인성 질환자 2. 만성질환자 3.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2조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 수급자.

 

.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의료인(의사, 간호사)과 약사]

요양병원은 필수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의사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 80명까지는 2명을 두되, 80명을 초과하는 입원환자는 매 4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둬야 한다(입원환자 40명당 1).

 

간호사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둔다(다만,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둘 수 있음). 약사는 1명 이상 상근

 

요양원은 선택

2주에 한번 외부 의사가 출장진료,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입소자 25명당 1명 두면 된다. 약사 규정은 없음.

전국의 노인요양시설은 2018년 기준으로 5320개.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위의 통계를 보면 노인요양시설 촉탁의는 2179명에 불과하다.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1472명. 요양시설 3.6곳 당 1명의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는 셈이다.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는 7806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간병비 및 식비]

1. 간병비

요양병원에서 간병사(간병인)를 둘 경우 100% 본인부담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이 있으면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요양원에 입소하면 요양보호사 비용의 80%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 본인이 나머지 20% 부담.

 

노인복지법

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식비

요양병원은 본인부담 50%, 건강보험부담 50%, 요양원은 100%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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