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하여 2014년~2018년간 공황장애 환자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이 5년간 연평균 14.3% 증가했다.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의 1.2배 많았고, 남녀 모두 40대가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박선영 전문의에 따르면 공황장애는 반복적인 공황 발작과 예기 불안이 특징적인 증상이다.
먼저 공황발작은 갑작스럽게 심한 공포나 불편함이 수분 안에 최고조에 이르고, 이 동안 신체적 및 정신적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다.
신체적 증상으로는 빈맥, 심장의 두근거림, 호흡곤란, 발한 등이 있으며, 정신적 증상으로는 극심한 불안,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정신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 등이 있다.
예기불안은 공황발작이 다시 올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공황발작을 경험한 상황에 노출될 것을 상상하거나 노출되기 전 공황발작과 비슷한 증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공황발작이 올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공황발작이 올 것만 같은 장소(공공장소, 답답한 장소, 대중교통, 터널 등)를 회피하게 되고, 이러한 회피 증상은 불안을 지속, 강화시키고, 일상생활을 위축시키기도 한다.
공황장애 원인
공황장애의 생물학적인 원인은 신체 내 노르아드레날린, 세로토닌 등의 신경전달물질이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외부 유발 물질로는 이산화탄소, 카페인 등이 있다.
불안 민감성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심리적 현상은 사소한 감각이나 불편도 ‘큰 병이 아닐까, 죽는 것이 아닐까, 공황발작이 오는 것은 아닐까’하는 공포로 이어지게 되고, 이 공포가 자율신경계 각성을 유발하여 증상을 악화시키게 된다.
공황장애의 위험요인으로는 청장년 시기의 나이, 여성, 사회경제적 자원의 결핍, 흡연, 알코올 문제, 부모의 정신장애, 생애초기 외상적 사건이나 학대, 불안성 기질, 최근의 이혼이나 이별과 같은 스트레스 사건 등이 있다.
공황장애 치료방법
공황장애 환자는 증상을 심장, 호흡기 질환으로 생각하여 응급실이나 동네의원을 흔히 이용하는데, 이렇게 진단이 미뤄져 적절한 치료가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때로는 응급실이나 의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권유받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대한 거부감으로 치료를 늦추는 경우가 있다.
일산병원 박선영 전문의는 “먼저 공황장애 약물치료의 목적은 공황발작의 반복을 줄이는 것인 동시에 예기불안, 회피행동 및 우울증 같은 공존질환을 치료하는 것”이라면서 “흔히 항우울제로 알려진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가 매우 효과적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은 빠른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한다.
공황장애의 약물치료 효과는 약 3개월 후 평가하며, 약물에 반응을 한 이후에도 약 6개월 이상 치료를 지속한다. 만성적이고 재발이 잦아 대개 12~24개월 정도의 유지치료를 권장한다.
비약물적 치료로는 인지행동치료가 효과가 입증되어 있다. 공황장애에 대한 교육을 통해 쉬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안심하고, 예기불안이 공황발작을 유지·악화시키는 것에 대해 인지오류를 교정하고, 불안반응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공황장애 예방법
가장 쉬운 공황장애 예방법은 위험요인을 피하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피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금연·금주가 매우 중요하다.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것 또한 공황발작을 유발, 악화시킬 수 있다.
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중 공황장애(F41.0)질환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은 2014년 9만 3천명에서 2018년 15만 9천명으로 2014년 대비 70.5%(연평균 14.3%) 증가했다.
남성은 2014년 4만 3천여 명에서 2018년 7만 3천명으로 연평균 13.8%, 여성은 4만 9천여 명에서 8만 6천명으로 연평균 14.6% 증가했다.
공황장애 관련 행정소송 사례
지하철 기관서의 공황장애를 인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판결: 원고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으로 근무하다 지하철 기관사로 전직되어 열차 운행 중 갑자기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며 공포감을 느끼는 등 열차를 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이후 원고는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경우 기관사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비통상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공황장애의 발병요인은 업무와의 연관성보다는 개인의 취약성이 더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4년간 기관사로 근무하였는데 승강장의 고속 진입, 정차위치를 맞추는 긴장감, 고장처지 미숙으로 인한 자책감 등으로 항상 긴장감과 심리적 압박감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공황장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원고가 기관사로 지하철을 운행하던 중 전동차 출입문 개방에 문제가 있어 9분간 지연 운행되는 사고가 있었고, ○○역 하선에서 전동차 전기보조장치가 고장 나 20여 분간 운행이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위 사고에 대하여 경위서를 작성하였고, 특히 언론에도 보도되었다. 이후 원고는 미숙 기관사로 분류되어 6개월간 전동차의 각종 고장처치 교육을 받았다.
원고는 출근 도중에 어지럼증이 있다고 호소하였고, 병원은 어지러움증, 척추뇌저동맥증후군을 진단하였다.
또 지하철 운행 중 갑자기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며 공포감을 느끼는 등 열차를 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며, ○○○의원에서 공황장애로 진단하였다.
법원의 판단
원고에게서 공황발작의 증상이 나타난 것은 기관사로 전직된 이후이고 기관사로 근무하는 동안 고속운행에 대한 불안감, 지하철 운행의 특성상 정확한 시간에 출발과 정차를 반복하여야 한다는 데서 오는 긴장감을 갖고 있었다.
또 운행지연으로 인한 경위서 제출, 승객들의 항의와 언론보도 및 이로 인한 문책성 교육 등으로 기관사로 전직된 이후 지속적으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심리적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병의 증상으로 보이는 어지럼증과 답답함 등이 처음으로 나타난 시기는 원고가 기관사로 전직된 지 3년 정도 된 무렵인데 그 원인은 3년 동안 누적된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주치의 및 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면 스트레스와 공황장애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하철 기관사의 운행 중 사고경험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라는 제목의 논문은 정신과 의사들이 2004년 서울의 지하철에 근무하는 기관사 62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것이다.
연구내용은 운행 중 사고경험이 있는 기관사(375명, 59.7%)와 운행 중 사고경험이 없는 기관사(154명, 24.5%)를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공황장애의 발생 을 비교한 것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고를 경험한 기관사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공황장애의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기관사들 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왔고, 여기서 사고는 지하철 운행 중 열차와 충돌하여 사람이 사망한 사고 이외에도 주관적으로 보았을 때 정신적 충격이 되는 사고경험, 예컨대 사망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운행 중 급정지, 출입문 사고, 열차 고장, 연착, 승객과의 마찰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위 논문은 운행 중 사고경험이 있는 기관사의 6.1%가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일부 공황증상을 나타낸 기관사도 10.7%이었는데, 이는 일반 인구에서 공황장애의 1년 유병률 2.3%, 평생 유병률 3.5%인 것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하고 있다.
이런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성격이나 유전적, 생물학적 요인 중에는 이 사건 상병인 공황장애의 발병 원인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원고가 기관사로 전직된 이후 지속적으로 겪었을 위와 같은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발병 원인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 상병의 발병요인을 가지고 있던 원고가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1054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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