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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야기

자궁·난소 여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경증 뇌MRI 본인부담 인상

by dha826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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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2월 23일 2019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2020년 2월 1일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자궁·난소 등의 이상소견을 확인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난소 낭종 등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이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고, 이에 따른 환자 부담이 커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요구가 큰 분야였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자궁근종 등 여성생식기 질환자의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이 1/2~1/4까지 경감된다.

 

가장 일반적으로 여성생식기 질환의 진단 및 경과관찰에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의 비급여 관행가격은 의료기관 종류별로 평균 4만 7400원(의원)에서 13만 7600원(상급종합병원)으로 현재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최초 진단 시에는 진단(일반)초음파 수가의 본인부담 부분(30~60%)인 2만 5600원~5만 1500원을 부담하게 돼 환자 부담이 약 1/2 수준으로 경감된다.

 

자궁·난소 등 시술·수술 후에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되는 제한적 초음파(진단초음파의 50% 수가)의 경우 환자부담이 1만 2800원~2만 5700원으로 기존 대비 1/4 수준까지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월경과다로 여성병원에 방문한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이 의심되어 외래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평균 6만 2700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3만 17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 제거술을 받고 경과관찰을 위해 추가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종전 6만2700원 대신 1만 5800원을 부담한다.

 

이 외 중증의 해부학적 이상 소견이 있어 정밀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는 기존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평균 17만 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으나, 보험적용 이후에는 7만 5400원만 내면 된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환자 의료비 부담완화 예상 사례

#1. 하복부 통증으로 A 의원에 방문한 한씨가 외래진료로 자궁의 기능적 이상을 의심하여 여성생식기-일반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평균 5만 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2만5600원 부담(2만4400원 경감)

 

#2. 월경과다로 B 병원에 방문한 최씨가 외래진료로 자궁내막용종을 의심하여 여성생식기-일반(자궁내 생리식염수 주입)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평균 10만 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4만500원 부담(5만9500원 경감)

 

#3. 무월경으로 C종합병원 방문한 이씨가 외래진료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 진단을 위해 여성생식기-일반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평균 8만 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4만1200원 부담(3만8800원 경감)

 

#4. 이차성징 발달이 완료된 이후에도 초경을 하지 않아 D 상급종합병원에 방문한 16세 여아가 외래진료로 여성생식기-정밀 초음파 검사 시행 후 여성생식기 기형이 진단되어 기존에는 평균 17만 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7만5400원 부담(9만4600원 경감)

 

#5. 갑작스러운 질 출혈 증상으로 E 의원에 내원한 박씨가 자궁에 혹이 의심되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여 F 상급종합병원으로 진료 의뢰되어 입원 후 여성생식기-정밀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평균 17만 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2만5160원 부담(14만4840원 경감)

 

#6. G종합병원에 방문한 윤씨는 난소에 혹이 확인되어 난소절제술을 받은 후 경과관찰을 위해 외래를 방문하여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두 번의 초음파 검사비용으로 평균 24만 원(각 12만 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최초 진단 시(진단초음파) 6만400원, 추가 검사 시(제한적초음파) 3만200원 부담(총 14만9400원 경감)

 

#7. 40세 여성 환자가 질 출혈 등으로 여성생식기 질환이 의심되어 여성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자궁근종을 진단받고 근종 절제 수술 뒤 경과관찰을 위해 추가로 검사를 받는 경우, 기존에는 두 번의 초음파 검사비용으로 평균 12만 원(각 6만 원)을 전액 부담하였다.

 

그러나 급여화 이후 최초 진단 시(진단초음파) 3만1700원, 추가 검사 시(제한적초음파) 1만5800원으로 총 4만7500원의 비용을 부담(총 7만2500원 경감)


MRI 검사 본인부담률 조정
뇌·뇌혈관 MRI는 보험급여 확대 이후 두통·어지럼의 경우 대형병원에 비해 동네 병·의원에서의 진료비 증가율이 4∼10배 높게 나타나는 등 중소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에 대한 MRI 검사가 과도하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에서의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필수 수요 중심으로 MRI 검사를 적정화하기 위한 보험 기준 개선안을 마련한다.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거나 뇌압 상승 소견이 동반되는 등 뇌 질환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은 종전과 같이 본인부담률 30~60%로 보험이 적용된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만으로 검사 시에는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전체 뇌·뇌혈관 MRI 검사를 받은 환자 중 약 10∼15%는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 증상이 없는 등의 두통·어지럼 환자로 앞으로는 본인부담률 80% 적용된다.

 

아울러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으로 MRI 검사 시에는 주로 중증질환에서 필요한 복합촬영이 남용되지 않도록 복합촬영 수가도 기존 최대 300%에서 200%로 낮추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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