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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야기

2020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소득구간별 상한액

by dha826 2020.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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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20년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소득구간별 상한액을 공표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소득구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득구간 10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2019년 580만원에서 582만원으로 2만원 상향조정됐다.

 

또 9분위가 431만원, 8분위가 351만원, 6~7분위가 281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원 올랐다.

 

4~6분위는 152만원, 2~3분위는 101만원, 1분위는 81만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에 따른 1~5분위 본인부담상한액도 1분위 125만원, 2~3분위 157만원, 4~5분위 211만원으로 2019년과 같은 금액이다.

 

환자가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초과금액을 돌려받는 방법은 사전급여, 사후환급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사후환급은 개인별 상한액 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건강보험공단은 통상 다음해 8월 경 사후환급 방식으로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준다.

 

사전급여는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2020년 기준 582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해 받는 방식이다.

 

다만 요양병원은 올해부터 사전급여 방식이 변경된다.

 

지난해까지 요양병원은 다른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본인부담상한제 최고금액인 5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요양병원이 환자에게 초과금액을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직접 지급받았다.

 

하지만 올해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상한액 최고금액(582만원)을 초과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초과한 달로부터 3~5개월 뒤 요양병원이 아닌 환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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