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9일 기초연금법 개정안,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가 확대되고,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의무화됐다.
□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소득하위 40%까지 확대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 2021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되었다.
이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 속하는 약 325만 명의 어르신들이 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기초연급 수급자들의 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 4760원을 받게 된다. 기준연금액은 2019년 4월 25만 3750원에서 2020년 1월 25만 4760원으로 조정되었다.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대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이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된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되었다.
이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약 19만 명이 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며, 그 외 수급자들의 기초급여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 4760원을 받게 된다.
□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등 환자안전 관련 사업 실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보고가 의무화되었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는 일정 규모(추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나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 투여 등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등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환자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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