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성생식기(자궁, 난소)·흉부(유방)·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2020년 상반기 중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하반기에는 흉부(유방), 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그간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을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되었다.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을 확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 의료비 경감 효과는 의료계 협의, 관련 법적 절차 진행 이후 마련될 예정이다.
2.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실시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할 수 있는 왕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전에도 왕진은 가능하였으나,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와 동일한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어 활성화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왕진료를 별도로 마련하여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환자에게 왕진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왕진이 가능한 의사가 있는 의원급(한의원, 치과의원 제외) 의료기관은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후 시범사업에 따른 왕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질병·부상 및 출산 등으로 진료를 받아야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한 환자 또는 보호자는 왕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다.
왕진 요청 환자 유형은 ① 마비(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 ② 수술 직후 ③ 말기 질환 ④ 의료기기 등 부착(인공호흡기 등) ⑤ 신경계 퇴행성 질환 ⑥ 욕창 및 궤양 ⑦ 정신과적 질환 ⑧ 인지장애 등이다.
환자는 왕진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왕진료(8만~11만 5천원)의 3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3. 발달장애인 지원 확충
돌봄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성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들이 더 많은 돌봄을 받을 수 있다.
2020년부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지원대상은 1,500명 늘어난 4,000명으로,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의 지원대상은 3,000명 늘어난 7,000명으로 확대된다.
또한 서비스 단가가 인상되어 보다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강화로 발달장애인의 사회성 향상과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및 부모의 사회·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배경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 돌봄 부담 경감 내용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 4,000명
서비스 내용: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월 100시간(단가 13,500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대상자: 중·고등학교 재학 발달장애 학생 7,000명
서비스 내용: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월 44시간(단가 13,350원)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02-3433-0758, www.broso.or.kr)
4.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지원
2020년에 A형간염 만성간질환자 등 A형간염 감염시 증상이 심해지거나, 사망률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20~40대 만성 B형·C형간염, 간의 섬유증 및 경변증 등 만성 간질환자 중 과거 A형간염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A형간염에 감염되었던 적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2회 지원한다.
전국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며, 접종대상자는 보건소에서 개별 연락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20~30대(1980~1999년생)는 항체검사 없이 바로 예방접종하며, 40대(1970~1979년생)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항체검사 실시 후 음성자에 한해 예방접종한다.
예방접종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다.
5. 인플루엔자 4가 백신으로 전환 및 중학생 1학년까지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2020년 가을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3가 백신에서 유행균주의 예방범위가 더 넒은 인플루엔자 4가 백신으로 전환되며 중학교 1학년까지 무료로 접종한다.
개정 내용은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 시작일인 2020년 10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6. 선제적 결핵예방관리로 결핵퇴치 가속화
결핵 조기 퇴치를 위해 2030년 결핵발생률을 10만명당 10명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해 보다 강화된 결핵 조기발견 및 1:1 결핵환자 관리 등 대책을 수립한다.
검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숙인·쪽방주민,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재가 와상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시행하고 결핵안심벨트를 확대한다.
아울러 지역사회 환자 관리 강화를 위해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결핵관리전담요원을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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